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定額(정액보험)으로써 사망시 얼마, 수술시 얼마, 입원시 1일당 얼마...보험금액을 최초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약정을 하지만 손해보험은 모두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액 만큼만 보상하는 實損(실손보험) 형태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실제 손해 본 만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실제 손해 본 만큼만,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또한 사고로 인해 치료비로 지급된 병원 의료비 만큼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 만큼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시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절대로 공정한 손해액을 산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상금을 적게 줄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은 모든 손해보험회사 공통입니다.
보상금이 적게 나가도록 하는 직원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입니다. 보험회사는 그들에게 빠른 승진과 높은 수당 그리고 풍부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전문가(손해사정사 변운연)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상담료는 없으니까요.
보험계약자들이 미처 몰라서 청구를 하지 못했던 보험금까지도 다 알아서 챙겨드리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액 찾아 드립니다.
내 권리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일일히 챙겨서 정확하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보상금이 맞게 지급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하시고 합의서에 자필서명을 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는 어디로 도망가는 돈 아니니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손해사정사 변운연과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변운연은 책 "내 보험 도둑 안 맞기(청어출판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상담전화: 법무법인 경원 010-7496-6717, 02-3482-8190 손해사정사 변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