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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제불교회관 원문보기 글쓴이: 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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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실구입액의 80% 현금 지급 | |||
A.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공단 지사에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지사에서 확인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단,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의 경우는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형별 기준액 확인: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통합민원서비스→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보장구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