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대법원예규 시행
2005. 9. 1.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대법원예규에 의하면 2005. 9. 1.부터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신청의 장점은 면책신청시 제출하던 채권자명부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파산과 면책에 관한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4. 1.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전에 동시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할법원에서 동시신청을 받아주는 경우에 한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법원에서 동시신청을 받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예규는 이밖에도 파산신청 후 4-5개월 이내에 면책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기간을 명시하였지만 (즉, 파산선고를 신청후 1개월, 이의 심문기일을 면책신청후 2개월 이내) 개인회생의 경우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이러한 기간을 준수할지 여부는 장래 실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면책결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을 막도록 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자에 대한 추심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