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저비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계획서작성 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3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당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