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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차량수리업체의 유인수법 |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주차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무작위로 연락
(금전적 이익제공 약속) 차량수리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약속
* 보험계약자가 자기차량 수리비 등의 일정금액(통상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을 부담
(허위 사고접수 유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동 내용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
3 | 유인 후 보험사기 범행수법 |
(차량 고의 파손)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
(사고 위장)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수리비를 허위 청구
(파손부위 미수리)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