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인 레진 치료를 하고 카드로 18만원을 결제했다. 그 후 추가 치료를 위해 다시 그 치과에 갔는데, 내 옆에 있던 환자가 계산을 하면서 "현금으로 할 테니 깎아달라"고 하자 22만원이라던 치료비가 순식간에 15만원으로 내려갔다. 병원비를 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나는 "정말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주냐"고 했더니 "깎아줄 수는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못 준다"는 답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런 내용을 문의했으나 공단에서는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1만원을 받던 100만원을 받던 병원 마음이라고 했다.
치과 치료는 싸야 수십만원이고 보통 몇백만원까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 거래를 하면 매출을 쉽게 누락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댓글 맞는말이다..................그래야 자신들의 이익을 본다는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