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운행중에 발생해는 모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1.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이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한 경우로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세분한다.
2.업무용 자동차보험
1) 개인이 자가용 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등을 소유한 경우
2) 법인이 자가용승용차,승합차,화물차,건설기계등을 소유한 경우
3.영업용 자동차보험
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경우(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고속버스,
개인용달,법인화물 개인용달, 개인화물,랜트카 등)
4.이륜차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특약요율
1.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개인용,업무용,영업용)
전연령 운전 :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모든 연령은 운전이 가능 : 100%
만 21세 이상 운전특약 : 주민등록상 만 21세 이상만 운전가능 : 80%
만 26세 이상 운전특약 : 주민등록상 만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 70%
2.가족운전자 한정특약(65%)
피보험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부모가 차량의 소유자인 경우 : 며느리와 시집간 딸은 부모와 동거불문 운전가능
사위는 부모와 동거중일 때 운전가능
3.관용자동차에 관한 특약(대인1 포함)
자가용 해당차종 담보종목별 기본보험료의 50% 적용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150∼300%)
자가용 승합 자동차(대인 1에는 적용하지 않음)
특별요율
1.공통적용
에어백장착 자동차요율 (1개:90%, 2개:80%) {자손만 적용}
업무용 또는 영업용에 적용
견인차 : 120% (대인,대물,자손,무보험)
수반차 : 90% (차량)
위험물적재 : 130% (전담보)
기중기장치 : 120% (대인,대물,자손,무보험)
기계장치 : 150% (차량)
유상,공동사용 : 105∼200% (업무용에만 적용, 전담보)
특수장비 : 50%∼150% (전담보)
2.전담보 할인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 계약 체결시 하나의 보험증권에 "대인Ⅱ, 대물, 자손,
무보험(영업용자동차보험은 제외) 및 자차 담보종목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5%를 할인함 (대인Ⅰ해당 보험료는 제외)
동일증권 가입시(보험기간 1년미만인 경우)에도 5% 할인됨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효력상실 기적용 할인보험료 환수함
개별개인할증
1.무사고시 : 100% ⇒ 90% ⇒ 80% …⇒ 50% ⇒ 45% ⇒40% 까지
갱신적용율 유효기간
전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갱신 ⇒ 갱신율 적용
전계약의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갱신 ⇒ 전계약율 적용
2.사고시
평가대상기간 :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3년전까지의 기간
특별할증
1.적용대상
과거3년간 사고경험이 있는 가입자로 사고유형에 따라 10%∼50%적용
2.적용방법
해당되는 항목의 요율을 적용함
사고유형 중복시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함
물적손해 50만원 이하 1회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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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영상*칼럼방
자동차 보험 구성(2)
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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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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