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자녀가입]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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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2]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자녀가입]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회사와 다른 약정 없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 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 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다.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7.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 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더라 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