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종 0기 3주차 목요일 [문제2] PGI 산정에서 '보증금 반환' 부분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문제의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2> 대상 임대내역 (P.8)
<자료8> 기타자료 (P.12)
답안지에서 1층 가능조소득 산정의 답안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같은데, 보증금의 50%를 반환한다는 것은 나머지 50%는 임대인이 소유하여 '권리금상각액의 처리'에 준하는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1번이 반환분에 10%(보증금운용이율)을 적용한 값이면,
2번 미반환분에 대하여 곱해주는 MC(10%, 2)에 10%도 보증금운용이율인가요? 아니면 시장이자율인가요?
그리고 만약 반환 시 별도의 이자가 청구되면 답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여쭤봐도 될지요?
제가 혹시 설명을 놓쳐 다시 질문하는 부분이라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권리금 상각 같은 성격이 맞습니다.
형식상 문제에서 보증금이라고 했으니 보증금운용이율이 더 타당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