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6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하다가 다른 차량에 들이받혔으나 음주 운전 약점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오히려 1천200만원을 뜯겼다.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유흥가의 음주 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상대 운전자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7억원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처럼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자 10대 유형을 소개하고 유사 사고로 의심될 때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음주 운전자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 운전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음주 운전 사실을 약점삼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불법 유턴 운전자
불법 유턴이 잦은 도로 근처에 숨어있다가 불법 유턴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유턴을 해서는 안되며 유턴 장소에서도 시야가 나쁘거나 교통량이 많으면 주의해야 한다.
◇ 역주행 운전자
일방 통행 도로에서 도로 사정을 모르고 역주행하는 차량과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역주행한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낸다.
◇ 중앙선 침범 운전자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낸다.
◇ 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가 나 서로 양해하에 헤어진 후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해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 기타
횡단보도 통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차선 변경을 급하게하는 운전자,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외제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도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있어 평소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한편 올들어 9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는 2만3천69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3.7%가 급증했으며 작년 연간 적발 건수 2만3천607건을 이미 넘어섰다.
적발 금액은 1천780억원으로 29.6% 늘어 작년 연간 적발 금액 1천802억원에 육박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사고 후 피해 과장'이 27.1%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다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25.5%), 보험사고 조작(12%), 사고 후 보험 가입(8.9%), 고의 보험사고(7.9%)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