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족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무상급식 지역 제외),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비(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신청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14년 미 신청학생, ‘14년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초과로 지원 부적합 학생),‘14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15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학부모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제주시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청으로 통보하고 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결정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학생 등은 타법에 의해 기존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학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처음으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13년도에는 9천7백여명, ’14년도에는 3천여명 신청,접수되어 교육청으로 통보되었고 올 해에는 2014년도에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재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2015년도에는 신청자가 다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는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조사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70건 이상 접수된 읍면동별 1명씩 임시인력을 1개월간 채용하여 민원인들에게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 행복-e음 입력 등 업무지원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문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 (☎728-2531)
2015-02-26 기초생활보장과/생활보장담당/728-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