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이재헌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가 8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25일 열린 25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유재목 의장을 비롯한 임만재·최연호·유재숙·민경술·조동주·안효익·이재헌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45년 동안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는 옥천지역의 제한해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옥천지역은 지난 1973년 건설부 구역결정고시에 의거, 총면적의 5.5%에 해당하는 29.7㎢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고 △극히 미미한 면적이 해제된 나머지 29.083㎢는 지금까지 44년간 규제로 묶여 있으며 △이 면적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6,8%로, 인접한 공주, 계룡, 금산을 합한 면적보다 넓다. 게다가 △옥천군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 면적 537㎢의 84%인 450㎢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으며 △이 모든 규제가 지역의 현실적·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제재 목적에 부응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이익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에 군의회는 군서면과 군북면 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건의하고, 전면해제가 불가할 경우 대지 및 농경지에 대한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의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등에게 송부된다.
첫댓글 옥천군 발의내용 반드시 성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옥천군 화이팅!!!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 만드니 부디 성공을 기원합니다.. 옥천만이 아니고 전국을 외쳐야 더욱 성공합니다..정부가 옥천만 예쁘 하겠습니까?
전국 대한민국땅모두 풀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