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죄(大逆罪)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최대 극형을 능지처참[陵(凌)遲處斬]이라고 한다. 능지처사(陵遲處死)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흔히 쓰면서도 세부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사전에는 머리, 몸, 손, 팔다리를 도막 쳐서 죽이는 형벌이라고 되어 있다.
‘능지’는 ‘언덕 능(陵)’ 자와 ‘더딜 지(遲)’ 자를 쓴다. 능지는 글자 그대로 ‘언덕이 천천히(점차) 낮아지다’란 뜻이다, 사물이 차차 쇠퇴해짐을 이른다. 능이(陵夷)라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능지처참은 한꺼번에 갑자기 죽이지 않고,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언덕을 천천히 내려오듯[陵遲]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이다. 대개 팔다리와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고통을 최대한 주면서 죽이는 형벌이 능지처참이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되, 한꺼번에 많이 베어내서 출혈 과다로 죽지 않도록 조금씩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었다.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심장이 찔리는 것을 죄인이 보지 못하고 죽으면 사형집행인이 죽음을 당하였다고도 한다. 그만큼 사형수가 고통을 많이 받고 죽게 하기 위한 참형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 능지처참은 원나라 때부터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민왕 때부터 시행되었다.
첫댓글 잔혹한 사형집행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네요.
대역죄의 극형 세부적인 의미를 알게되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나날 되십시요.
김 선생님,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