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교회 분쟁의 중심에 담임목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목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직 승계가 있은 후 원로목사측과 후임목사측으로 나뉘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담임목사가 교단과 마찰을 일으켜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지지교인들을 이끌고 교단을 탈퇴하면서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잔류측과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이탈측간의 예배당 등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분쟁 등이 이러한 사례다.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 분쟁은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회 재산이 교단의 유지재단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재산싸움에 교단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리로 인한 분열이 아닌, 교회 재산 둘러싼 추악한 싸움탐욕 내려놓고, ‘용서와 관용, 화평’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국교회 곳곳에는 교회 분쟁에 휘말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내로라하는 교회들의 상당수가 분쟁에 휩싸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사랑의교회, 목동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 효성교회 등 수많은 교회가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 분쟁이 발생한 후, 제대로 해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십중팔구 교회법의 범주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법정으로 확대되고, 장기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교회가 ‘사랑과 평화, 생명과 정의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전파’에도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점차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회 분열과 갈등의 과정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고 무종교가 되거나 천주교나 불교 등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따라서 교회 분쟁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님이 가르치신 건 ‘화평’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명예원장 김상원 변호사(전 대법관)는 “주님은 화평을 가르치셨고(마5:24),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마5:9). 바울사도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릴 것을 부탁했다.(롬12:8) 그러나 교회 내의 우리의 현실은 교인간의 불화, 분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교회 분쟁은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를 해치고 기독교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또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 소송으로 달려가 끝까지 싸움으로써 피차 원한 관계로 끝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반 법원으로 가서 판단 받는 법정 소송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지혜를 모아 화평하게 해결할 것을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법정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 각 심급의 심리기간도 길뿐더러, 3심제이므로 당사자가 끝까지 소송을 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사건이 확정된다. 따라서 그 동안 당사자의 불안과 고통이 심하다. 너무 늦게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승소한 당사자도 별로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소송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의 소송비용(인지, 검증, 감정비용 등등)의 부담이 크고, 더욱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이 커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다.
2006년 전합판결 이후 ‘3분의 2 다수결’ 입증한 사례 거의 없어일각선, 교인수 비례해 교회재산 나누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주장
게다가 당사자간의 원한감이 해소되지 않는다. 소송의 결말인 판결은 일도 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므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게 되어 패자는 승자에 대하여 적대감, 원한감을 갖게 되고 경우와 정도에 따라 이는 평생토록 가셔지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용서, 관용, 화평의 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믿음까지 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김 변호사는 “성경은 성도 사이에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앞에서 화평하게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오늘날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상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세상 법정으로만 급하게 달려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가 있다. ‘소송을 찬성하지 말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아무 때든지 당신의 이웃들이 타협하도록 설득하라. 그들에게 명목상의 승자는 종종 수수료와 비용에 있어서 실제적인 패자이며, 시간 낭비라는 것을 지적하라’ 이 말은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이 시간, 비용에 있어서 극히 비효율임을 지적한 경구이다” 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해법 제시, 과연 가능한가?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교회분쟁시 법원이 요구하는 교단변경 또는 교단탈퇴 성립을 위해 ‘교회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의 2/3 이상 다수결 충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법원 판결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1957년 판결 이후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3년 전원합의체판결로 대표되는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오직 교회에 대하여서만 비법인 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해 왔다.
이러한 판례의 배경에는 해방 후 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1950-60년대까지 여러 차례 교단 분열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내부에서도 신앙노선의 차이 등으로 지지교단을 달리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지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된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의 교회분열은 교리상의문제라기 보다는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재산싸움의 양상이 짙고 또 종래 판례가 제시하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는 기준은 이미 분열된 교회로서는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인 분쟁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물리력행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분열을 부정하고 교인들이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교단변경을 결의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2006년 전합판결은 비단 교회분열뿐 아니라 교회의 법적 성격, 총유재산의 보존 방법 등 그 동안 판례와 학설상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법원이 그동안 신앙단체로서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교회 분열에 대해서는 일반 단체와는 구별된 법리를 적용하던 데에서, 결국 교회 분쟁도 세속인의 재산 다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한, 한국교회로서는 뼈아픈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교수는 “3분의 2 다수결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2006년 전합판결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교인 관리부실이라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지극히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면서 “이는 2006년 전합판결 이후 제기된 수많은 교회분쟁 소송에서 교단탈퇴를 시도하였던 다수파 교인들이 소집결의절차의 적법성과 3분의2 다수결을 입증하여 교회재산을 차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더 나아가 광성교회 판결에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별하여 탈퇴시도를 하였던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종전교회 교인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교회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마치 닭장 속에 닭을 가두어 놓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교회 분열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분열된 교인들이 자신의 교리적 신념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인수에 비례해 교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진다. ‘공유설’에 바탕을 둔 이 방안은 법이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존중하면서도 교회 재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갈라서고자 하는 집단은 갈라서게 해야 한다. 반목하는 두 집단이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교인들의 재산권을 중시하되, 두 갈등집단이 같은 공간에 병존하면서 야기되는 피해가 재산권 중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재산권을 박탈해서라도 갈라서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욕망을 내려 놓아라
이 같은 교회 분쟁의 한복판에는 돈과 권력(교권), 명예와 쾌락을 쫓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다수 교회 분쟁이 농어촌교회나 도시의 미자립교회가 아닌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진 대형교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이 있다. 서로가 더 많은 교회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이다. 과거처럼 교리상의 문제로 교단이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두고 이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담임목사와 원로목사가 있으며, 교회의 핵심 중직들이 가세해 있다.
법원이 2006년 전합판결로 교회 분쟁을 세상 사람들의 재산 다툼과 다를 바 없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따라서 한국교회는 교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탐욕을 내려놓고, ‘용서와 관용, 화평’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4 Relate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