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12/1부터 확대…9/6~행정예고(20일간)
- 8/10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지상식소화전부터 신고대상에 순차 도입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전면개선…디자인 개선, 증거사진 위변조방지 카메라 추가
□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기존 신고항목에 지상식 소화전 주변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우편, 방문 등으로 접수된 신고건 중 부과요건 만족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현재 시민의 직접 신고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교통위반행위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이다.
□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추가요청이 많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용수시설 84.2%, 버스정류소 81.7% 찬성)
※ 설문기간(2018.6.8.∼6.13), 참여자 2,341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여론조사 시스템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으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법개정에 대한 시민인지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 중 시민 신고대상은 일단 지상식 소화전으로 한정하고,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접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차통행로 주정차도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주정차’로 명시하여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
□ 또한,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 진입에 애로가 많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던 곳이다.
□ 신고대상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 9. 6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관계기관과 시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