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 2025 - 1508호
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 나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추가 (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 증 료 : 최대 1.2% 지원 - 보증금액 : 4억원 이내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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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나 주 시 장
1. 융자금 조성 규모 : 7개 금융기관 / 100억원
※ 협약대출은행 :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예산액 내 선착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가능)
2. 지원근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3. 지원대상 기업
가.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공장등록증명서 보유기업)
②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
③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
⑥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나. 지원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②「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③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협조융자 업체 포함)
④ 휴·폐업중인 업체
⑤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⑥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공고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기업
4. 지원 내용
가.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나. 융자한도 : 4억원 이내
다.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라. 융자이율 : 은행과 기업 간 자율 협약
마. 이차보전금리 : 연 2.5%(거치기간 2년에 대한 이자 2.5%를 시 예산에서 보전)
※ 중소기업 특별지정지역(혁신․나주일반산단) 우대금리(0.5%) 추가 적용
※ 금융기관별 우대 금리 별도
바. 2023~2024년 대출실행기업은 2025년 이차보전금부터 상향금리(2.5%) 적용
사. 나주시-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IBK 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보 증 료 : 최대 1.2% 지원
- 보증금액 : 4억원 이내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5. 자금 신청기간 : 2025. 1. ~ 12.(수시접수)
6. 지원절차
사업 신청 문의 |
| 대출 상담 확인서 |
| 신청서 제출 |
| 중복 지원 등 적격여부 심사 |
| 지원 결정 및 통지 (추천서발급) |
| 대출 실행 |
| 대출 실행 통지서 제출 (60일 이내) |
| 기업 →시(市) |
| 기업 →은행 |
| 기업 →시(市) |
| 시(市) |
| 시(市)→ 기업, 은행 |
| 기업 →은행 |
| 기업 →시(市) |
7.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061-339-8292)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다. 구비서류[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날인)’ 必]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①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요구 공문서식 1부. | [붙임 2] |
| ②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붙임 3, 4]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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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대출상담 확인서(은행발행) 1부. | [붙임 5] |
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간 재무제표 각 1부.(제출 불가능 기업은 소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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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업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공장등록기업 |
|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 수출기업 |
| 벤처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 벤처기업 |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서(유효기간 내) 1부. | 유망중소기업 |
|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서(유효기간 내) 1부. | 수출유망중소기업 |
|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1부. | 창업기업 |
8. 지원기업 선정
신청기업별 융자대상 적격여부와 기업의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등을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금액 및 대상기업 선정하되 다음의 순서에 의한 기업을 우선 선정 지원
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기업
-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 집약형 기업
- 수출품 생산기업
②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
④ 기타 유망 중소기업 및 유망수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등
9. 융자실행기한
가. 융자추천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완료
나. 단, 융자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10. 기타사항
가.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및 회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법령 또는 동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지원 받은 기업이 타(시·군·구)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등
나.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과 금융기간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다. 이외의 사항은「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및 시행규칙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 업종 1부.
2.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요구 공문서식 1부.
3.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신청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대출상담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고(승인) 신청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