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급히 여쭤볼 말씀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을 받고 빚을 변제 하던중..
얼마전 사망을 했는데 이전 있던 채무변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빚도 상속이 되는건지 미혼이였는데 부모님께 빚이 전가가 되는건지?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보험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개인회생중..사망
배돌이
추천 0
조회 405
06.08.30 19:24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사망한후 2달이내에 상속포기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빚이 부모님에게 상속됩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시면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형제 자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것은 구글로 한정승인, 상속 포기라고 쳐보시면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안 하시면 골치아픕니다. 반드시 한정승인, 한분은 상속포기 하십시오.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모두 상속포기 하면 빚이 4촌인가 8촌까지 갑니다. 반드시 부모님중 한분은 한정승인하십시오. 작성하는 요령은 검색기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으면 일간지에 광고를 내야 하는데, 한국일보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이 16만원으로 제일 쌉니다. 남긴 재산이 전혀 없으면 일간지에 광고낼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