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풀어 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국민들이 화합하고 협조하면서 사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 이나라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 뜻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경영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여 이득을 남기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출입할 때 관세를 내며 유류나 집을 팔 때와 살 때, 그리고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경우 부가세를 10%를 내어 나라 살림 즉 재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여 나라 살림을 공직자들에게 하도록 위임하지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 즉 국민이 "갑"이고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선출직 공개채용직 공무원들은 "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방 후부터
세금을 내는 국민을 "을"이라 하고
공직자들을 "갑"이라고 하는 풍토가 수십년 계속되다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민이 왕이고 자신들은 머슴이라고
갖은 알랑방귀를 꾸면서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공개채용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갖은 "갑"질을 다하고 내려 옵니다.
그 선출직 머슴의 대표적인 자가 이명박으로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온갖 쇼를 하였고,
거짓 공약 747(경제성장7%,국민소득4만불,주가지수 7000포인트)등
수없이 많은 공약을 내세워 상대당 후보보다 큰 표차로 당선이 되었읍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을"이라고 국민들에게 온갖 립서비스를 하면서
정작 당선이 되고부터는 "갑"질을 하였는데
못된 정책이 417가지가 된다 합니다.
지난 5년간 크게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대량 수입을 독단적으로 부시에게 약속하여
대규모 촛불 시위를 유발하고 또한 명박산성으로 촛불을 잦아들게 하더니만
촛불 시위 배후자를 찾아 혼내준다고 총리실에 없던 조직을 만들어 대포폰을 지급하고
애면한 국민들을 사찰하는 불법을 저질렀읍니다.
그런 후에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미국에서 터지자 쌓아 놓은 외화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니
환율을 방어한다고 수백조원을 썼고 이것이야 정책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런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배가 불렀고
국민들은 비싼 수입물가로 호주머니가 줄어들었죠,
천안함사건 뒤집기,4대강에 수십조원 쏟아부어 건설업자 배불리고 녹조는 범람하였고,
해외자원개발이라고 30조원을 넘게 썼는데 감사원 감사도 없으며,
경인아라뱃길에 수조원의 재정을 낭비하고,
한식세계화라고 1인식비 474만원의 식사비등 수백억원을
김윤옥씨가 쓰게하고
참으로 많고도 많아 어떤 국민이 이명박 재임기간에 417가지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였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때 선거 이야기를 하죠
2010.6.2.지방선거에서부터 각종 보궐선거,
그리고 2012.4.11.총선, 2012.12.19.대선을 이명박 재임기간에 치렀읍니다.
처음 지방선거에서는
경합지역인 서울에서 강남3구,강동구,용산구 이외의 모든 구에서 한명숙이 오세훈을 앞서는 개표결과가 나오자
위 5개구의 개표구 선관위 공무원들이 전자개표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며
개표를 자정이 다 되도록 미루고 민주당 참관인이 지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투표함 바꿔치기등 수없이 많은 부정을 선관위 공무원들과 한나라당 당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이 당선될 것을 오세훈으로 바꿔쳤읍니다.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고 잘라낸 삼각형 부분만 일련 번호가 있는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주문하였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등 개표조작이 성공하였고
검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읍니다 (투표용지일련번호 양쪽에 인쇄하지 않은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2012.4.11.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명박은 선관위 공무원들에기 또다른 부정선거 지시를 합니다.
서울시장이었을 때 서울시 전산센터에 있던 심복 2명(박혁진,유훈욱)을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2009년도에 전보 발령하고 디지털기기의 조작을 시켰는데
그 컴퓨터 개표조작의 시점이 4.11. 총선이었읍니다.
전국의 경합지역 특히 경남 부산과 경기.,인천, 서울지역의 경합지역에서
새누리 후보에게 약간의 차이(약 1~2%)로 전산서버 컴퓨터로 득표율 조작하기,
전국구 선출시 각당에 대한 투표율을 새누리당에 또한 2% 앞서게 조작투표율을 적용하여
실재 투표에서는 국민들이 이명박의 실정에 표를 야당에게 더 많이 주었던 것을
새누리당의원을 50%넘게 당선시켰읍니다.
2012.12.19. 대선은 이명박의 작전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였읍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후보를 일찍부터 선택하여 대선에 총력을 기울렸읍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보조차 윤곽을 드러내지 않다가 8월에야 문재인이 후보로 나옵니다.
안철수 현상을 잠간 이야기 합니다.
안철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곽승준위원장과 4년을 일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자문(2010.01.~현재)
지식경제부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비상근위원(2010.04~현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2010.06~현재)
위와 같이 아직도 정부관계기관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명박이 수십년을 양지쪽(장점)만 국민들에게 능력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져 온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듯이
이명박은 안철수의 좋은 이미지를 심게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카드를 만들어 야당을 흔들었읍니다.
안철수는 대권경쟁을 선언하였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도 나왔으며
문재인과 단일화에 몇 달 끌면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더니만,
급기야는 대선 20여일 남기고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하고,
문재인을 아주 소극적으로 돕다가 투표당일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면서
"누가 당선이 되든 승복하라고 "성명서를 낭독시키고 개표가 시작도 되기전에 떠나 버립니다.
이후 안철수의 알쏭달쏭한 행적이 계속되었었읍니다.
자~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은 무조건 박근혜가 앞선다는 여론조작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2012.9.2.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90분간 합니다.
(예전 대선전에서는 퇴임 예정 대통령들은 자기 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탈당을 하였었는데
이명박은 탈당하지 않았고, 비밀 카드를 만들어 놓고 새누리당을 조종하였읍니다.)
이명박은 박근혜에게 지난 모든 선거에서 자신이 선관위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선거를 치렀다.
박근혜씨를 당선시킬 묘안이 있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이 됩니다.
박근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미 대권주자 중에 자신이 월등하게 높은 지지로 타 후보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으므로
이명박이 하는 말을 듣기만 했을 것이고,
이후 이명박은 중남미 순방을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출국해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순방중에 김무성을 LA에서 회동하고 구체적으로 김무성에게 작전계획을 이야기합니다.
" 박근혜씨는 김무성을 믿고 나는 안철수를 믿고 그러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상호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작전 개시하겠읍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심어놓은 박혁진 유훈욱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컴퓨터 서버에 조작 데이터 입력 작전을 구체적으로 김무성에게 말하였고,
김무성은 귀국하여 선거운동에 정신이 없는 박근혜를 만나
이명박과 회동하여 들은 이야기를 박근혜에게 하였고,
마침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하면 누가 되든 박근혜와 할만하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시기여서
박근혜는 전격적으로 김무성을 총괄선대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대선 총책임자로 선거를 치렀던 것입니다.
마침내 야권은 투표 20여일 남기고 안철수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였으며
상처만 남은 채로 후보가 문재인으로 정해졌읍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여론전, 국가기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등 많은 정부기관이 각종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하였고
여론조사는 12.11. 자정을 끝으로 박근혜가 문재인을 약간 앞선다는 것으로 더이상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3.15. 부정선거로 4.19. 학생데모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고 장면정권에서
최인기, 이정재등이 국헌문란죄로 사형 집행 당하였으며
당시 국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선거관리를 선관위에서 맡았고
현재252지역선관위원장,17개 시도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은 모두 판사들이 맡고 있으며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자들입니다.
드디어 2012.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날이 왔읍니다.
투표가 한참 진행중이던 오후 3시경 전언론(삼성,KBS 포함)이 출구조사를 하였는데
문재인이 2~5%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김무성이 "비상입니다.....준비된 버스 가동 바랍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하고 선대본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투표일오후 6시가 다 되어 YTN에서는 문재인이 3~5% 앞선다는 출구조사를 방송하였는데
방송3사는 조작된 출구조사를 박51.1% 문 48.9%로 방송하고
곧바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전송된 전국13,542 투표소별 개표상황표를 받아 방송을 하고
이미 저녁 8시경부터는 박근혜 유력 그리고 밤9시경에는 박근혜 확정이라고 방송을 하자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축하한다는 전화를 하였읍니다.
대법원 대법관들도 아시다시피 박과 문의 전국 득표율차가 불과 3.6%밖에 안나오는데
방송내내 한번도 문이 박을 역전을 하지 못하는 그래프를 그렸읍니다.
중앙 선관위는 투표 다음날 당선증을 새누리당 선대위 사무실에 전달하였고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확정 하였읍니다.
그러나 수천만명의 투표인들은 간밤의 개표방송에서 전국 득표율이 박 51.6% 문48%가
저녁 8시경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큰 차이가 없이 쌍둥이 곡선을 평행선을 그리고
한번도 역전이 되지 않은 것에 의심을 가진 투표인들이 수천여명 있었읍니다.
개표가 끝난 날 부터 곧바로 전국 13,542개표소별 투표상황표를 252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정보공개법에 의거 제출을 공문서로 받아냈읍니다. 그리고 sbs 방송사에 가서 송출 화면도 캪처 요구하여 제출 받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선관위 공문서를 분석하여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공무원들의 개표조작을 찾아내어, 소송문서를 만들고
전국 지역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전송된 투표상황표의 중앙선관위에 보낸 전송시각 과
중앙선관위에서 방송3사와 인터넷 포털사들 언론사에 송출한 투표상황표를 전송한 시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방송국들 언론에 개표상황표를 전송한 것이
전국 252 지역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전송된 시각보다 더 빠른 경우가 90%이상이었읍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사에
2012.12.18.오후1:11분에 조작한 개표상황표를 전국민의 총투표율을 82.5%에 맞추어
방송사에 전송한 것도 SBS 화면 캪쳐를 비교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중앙 선관위 전산팀은 실제 전국 투표율이 75.6%으로 나오자
82.5%의 조작한 득표율을 수정하느라 더 많은 조작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서울시 대통령 투표인수의 무효표와 서울시교육감 무효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무려 80여만표 차이가 났음)
중앙선관위의 투표전날 전산서버에 가짜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개표조작 부정선거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읍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투표전날 수정입력한 사람의 아이디는 younge 로 컴퓨터에 나옵니다.
이렇게하여 이명박이 원세훈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박혁진 유훈욱등을 통하여 개표조작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고
만약 박근혜가 실제로 이기면 그 가짜 데이터는 삭제하고
문재인에게 질 경우는 가짜를 가동하여
박근혜를 어떤 경우든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치밀한 계획이
투표인들인 국민들에게 발각되어 버립니다.
아시다 시피 투표후 30일 이전에 상대당과 후보는 "당선불복"을 선언하여 재검등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투표날 승복하였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당선불복을 거절하였고,
민주당도 23만여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들고 당선무효를 선언하라고 하였는데 거부하였읍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단을 만들어
대법원에 "18대대선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대법원에 제소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 대법관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소송무효" 소장이 접수된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다는 것 알 것입니다.
대법원 특수1부 대법관4명은 소송서류 접수 후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도 정하지않고
아무런 재판행위도 하지 않고 180일을 넘겼으며, 제소한지 1년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강제조항 위반에 대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2,607명의 판사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과 수당을 받습니다.
즉 국민이 맡긴 소송의 일등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중 대법원 대법관13명, 선관위원장 1명(대법원 대법관) , 시도선관위원장 판사17명, 전국지역선관위원장 판사 252명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진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일을 하고 국민이 낸 혈세로 월급과 수당을 받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국민의 혈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받습니다.
전부 국민을 위해서 법과 원칙대로 법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읍니다.
이명박 시절 지방선거 각종 보궐선거, 2012.41.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위법을 한 선출직 공무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하여 낙마시킨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인 제18대 대선이 선거전에서
정부기관 개입 불법선거, 새누리당의 법에 따라 지정 선거사무실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불법 선거를 한 윤정훈목사의 십알단,
선거 전 조작된 여론조사 발표와 국가기밀 발설 연설등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명박, 원세훈이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박혁진,유훈욱등을 시켜 전산 서버에
가짜 개표상황표를 투표일 하루전에 입력하여 놓고
투표일에 박이 문에 지자
가짜 데이터를 방송3사 인터넷포털2사등 언론사에 전송하여
가짜 대통령을 만들었읍니다.
대법원 대법관님들! 주어진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특수1부 4명의 대법관들이 국민 소송인단이 제소한 내용과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판결하면, 헌정중단 상태를 끝내고
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하면 됩니다
지난번 이종남씨가 "박근혜사퇴" "특검실시" 현수막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읍니다.
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쉽고, 희생이 적은 방법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소된 원안소송(2013수18)을 대법원 특수1부에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형사소송도 전국적으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선관위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은 전체 판사의 10% 조금 넘습니다.
이들의 부정선거로 전체 판사 90%가 국민들의 원성을 사면 되겠읍니까?
오천만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통하는 법치국가를 원합니다.
이명박 5년동안 법치가 무너졌읍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짜 정권을 속임수로 만들어 5년을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읍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두 디지털 기기 시대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모든 행위가 곧바로 양쪽의 하드에 동시 기록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할 때도 지역은행 컴퓨터 하드와 중앙 본점의 전산센터 하드에 동시에 입출금 기록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기는 조작하기 쉬우나
정확한 근거를 남겨서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대선 하루전에 입력하였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에
소송인단 수천명은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선거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 특수 1 부 재판관은 절차에 따라 판결을 하면 가짜정권의 행각은 곧바로 끝이 납니다.
지난 지방선거중 안양시장 선거에서는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신청한 결과 안양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18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특수1부 4명의 재판관들이 법대로 판결을 하면
국헌문란 상태의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읍니다.
자~ 대법원 대법관 여러분들 님들의 어께가 무겁습니다. 이런 헌정중단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이건 절대 절대 안됩니다. 미래에 대한민국을 살아야 하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읍니까?
비겁자로 두고 두고 회자되면서 가짜 대통령을 비호하였다고 담당 대법관 4분들은
자녀들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속개하고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법치국가가 되도록 판결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http://cafe.electioncase 에 가보세요.
이곳에는 지난 대선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모아 놓았읍니다
각종 소송자료도 모아 놓았읍니다.
지난 대선과정과 투표당시 개표조작 이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엄청 애를 썼읍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것이 디디털 기기입니다.
대법원 특수1부 4명의 대법관 여러분
지금이라도 원안 소송의 건(2013수18)을 재판 속개하시고 판결을 내리십시요.
첫댓글 속행하십시요~~!!헌정중단사태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