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처음으로 접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또 쓰게되었습니다.^^
답변 많이 달아주세요~^^
질문이요~
1.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회사에 제가 들어오기전에 어떤분께서 7월11일~31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가 120만원정도 받으셨구요.
그런데 이번을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중요한건 이분 소득세 주민세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지금 회사의 소득세 신고 형태가
7월급여를 8월에 지급하여 9월에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2. 그리고.. 7월에 14일~ 21일까지 근무하신분이 계신데
그분 급여가 45만원인지라 저희가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 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ㅠㅠ
3. 이번달에 원천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출력해 보니
중도퇴사와 일용근로가 나타나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저희 회사로 서초세무서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라는 안내장이 왔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던 7월11일~31일까지 근무하신분에 대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일욜근로자 신고는 3개월단위로, 1~3월은 4월말 제출, 4~6월분 7월말 제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 8만원 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31일인경우 2.480.000원 까지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되 되고요, 원천세 매월 신고자라면 중도퇴사야 연말에 해도 상관없으니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 님의 회사에선 내일(10)일까지 7월분 급여과, 일용근로자(잡급) 분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10월말에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만 제출 하시면 되고요. 이상....ㅎㅎ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 완전 눈물나요..ㅠㅠ 감사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