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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일용직 근로자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ㅠㅠ
난 날수 있어 추천 0 조회 279 08.09.09 1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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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09 13:15

    첫댓글 일욜근로자 신고는 3개월단위로, 1~3월은 4월말 제출, 4~6월분 7월말 제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 8만원 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31일인경우 2.480.000원 까지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되 되고요, 원천세 매월 신고자라면 중도퇴사야 연말에 해도 상관없으니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 님의 회사에선 내일(10)일까지 7월분 급여과, 일용근로자(잡급) 분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10월말에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만 제출 하시면 되고요. 이상....ㅎㅎ

  • 작성자 08.09.09 15:50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 완전 눈물나요..ㅠㅠ 감사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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