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채무자도 신복위 구제
7월부터, 1000여곳 협약금융기관 가입
경기도에 사는 김모(50) 씨는 금융기관에 총 5000만원의 빚이 있었지만 1000만원 정도가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돈이어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협약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 의 20%를 넘으면 신청자체가 불가능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김씨 같은 신용불량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비협약금융기관이었던 1300여개 단위농협이 지난 5월 신복위에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7월부터 1000여개의 새마을금고도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난달 단위농협의 가입이 끝났고 새마을금고도 전국 1400여개 중 70%에 이르는 1000여곳이 가입 동의서를 제출했다" 며 "이르면 7월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돈도 협약채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복위에 협약 가입된 금융기관은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약 200여개 금융기관 1600여곳이다.
신복위는 신협과 대부업체 등에도 가입협약을 위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2금융권 채권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협 등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별 금융기관과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다소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헤럴드경제 2004-06-24 11:41] 권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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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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