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 포함), 중증치매가 해당됩니다.
32. 소득 정산제도·정산부과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월액대상자 포함)의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정산됩니다.
33. 소득월액
1년 동안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후,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하지만 월급 외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보험을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르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4. 수납확인서
4대 사회보험의 수납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일자별/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36. 연대납부의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7.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를 미납 없이 다 납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38.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단,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8조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예외).
39. 인정조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경우 공단 직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일상생활 활동, 인지기능, 환경상태 등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전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자역을 유지한 기간이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하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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