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좋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