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투표로 대입 결정”·“병역의무 강요 국가 책임” 막가는 문 정권
문 대통령, 무능 무책임 표본 김상곤 장관 해임하고 유명무실한 교육부 폐지하라
대법원장은 병역 의무 강요가 잘못이라는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 파면 구속 수사하라
남북 평화 협정되면 군대 안 가는 세상이 온다고 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해임하라
인기투표로 대입 결정한 김상곤 해임을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문 정권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무책임의 표본이다.
문 정권이 고도의 교육 전문성이 필수인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일반 시민의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이다.교육부→국가교육회의→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 등으로 하청을 거듭하며 하청기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부터 무책임의 전형이다. 시민참여단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최종 결정한다니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4, 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결정한다. 이 시나리오들을 놓고 7월까지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시민참여단 400명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7월 말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기투표로 최종 선택을 하는 시민참여단 400명은 교육이나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모두 비전문가 일반 시민이다. 대학 관계자나 학생 교사 등 입시 당사자들은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과 성, 연령을 고려해 2만 명을 우선 선정하고 이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제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정책을 전문가 대신 일반 시민들에게 선택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권이 제 정신이 아니라 미쳐버렸다. 대입제도 개편 문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과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서는 원전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입제도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전문적인 사안들이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의 비율의 문제, 정시와 수시의 시기 통합 문제, 수능 평가 방식의 문제 등은 전문적이고 교육철학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전문성 없는 일반 시민이 한 차례 토론과 2박 3일의 합숙, 한 달간의 개별적인 숙의를 거친다고 해서 대학입시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단기간에 성숙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대학의 미래가 달린 대입제도가 이들과 아무런 관련 없는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결국 여론투표의 결과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권 대입 정책의 무능·무책임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는 5월16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며 "5·18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였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판결문에 쓴 듯하다.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문제에 평화협정이나 택시 운전사 영화 이야기가 판결문에 왜 나오나.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안보 위협이 없어지나. 나라 지키려 입대한 사람들이 모두 계엄군과 같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도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 곳곳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문 정권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판사는 현 정부 들어 사법부를 장악한 사법부의 전교조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은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2004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잇따라 무죄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축적한 판례를 거스르는 하급심 판결이 자꾸 쌓이면 사법부 신뢰는 물론이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오현석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판을 정치화하여 인민재판하려는 집단이 국제인권법연구회고 이 집단 회장을 하던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이 되었다. "재판은 곧 정치"라고 떠드는 부류의 판사들이 사법부 고위직을 점령하고 문 정권 요구대로 판결하고 있다. 법정을 정치 무대로 보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망치고 대한민국도 망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사법부는 문정권시녀가 되어 공산혁명의 산실이 될 것이다. 시민혁명이 시급한 시점이다. 20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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