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앟고 수령한 받을어음(액면 300,00, 3개월 만기, 연이자율 10%)을 2개월 동안 보유한 후 필요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 연 12%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A회사는 받을어음의 기간이 단기이므로 현재가치로 측정하지 않는다.
얘를 분개때리니까
현금 304,425 / 매출채권 300,000
금융자산처분손실 575 / 이자수익 5000
해설은
받을어음 만기금액 = 300,000 + 300,000*10%*3/12(발생이자) = 307,500
할인액 = 만기금액*할인율*어음잔여기간(은행 보유기간)
= 307,500*12%*1/12 = 3,075
현금수령액 = 받을어음 만기금액 - 할인액 = 307,500 - 3,075 = 304,425
여기서 할인액이 왜 이런 계산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대로라면
307,500 - 307,500/1.01 = 3,045
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다른 채권의 할인은 전부 그렇게 나누는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서만 곱셈식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값도 다른데
첫댓글 할인해주는사람은 표시이자가 아니라 현재 이자율로 할인해서 3075나와요
어음할인에서 이자율이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이자율이 아니래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기말금액 대비 이자율이기 때문에 나누면 안되고 무조건 만기금액에서 만기금액 대비 이자율을 빼서 현재가치를 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수업 들을 땐 아!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다시 말하려니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