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서 신용카드세액공제대상에서 사설학원지로영수증이 빠졌자나요
그래서 원래는 교육비 불공제에 사설학원비는 특별히 공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사설학원 지로영수증이 빠졌으니
교육비 전체가 불공제 되는것아닌가요?
밑에 글읽다보니 교복비나 입학전 학원비는 공제가 된다는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첫댓글 미취학아동 학원비(체육시설 같은거), 교복구입비 공제 가능합니다.
첫댓글 미취학아동 학원비(체육시설 같은거), 교복구입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