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황혼이혼을 조장(助長)하는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이혼한 부부 3쌍중 1쌍은 20년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노부부 였다
황혼이혼이 1990년 5% 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6배이상 30,4%로 높아졌다
이렇게 노년에 이혼하는 부부가 급등하면서 이혼후 국민연금을 나눠갖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2만명을 넘게 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1만9천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오래동안 사화활동하자 못하고 가사애 종사해 소득이 없는 여성들이 수급자의 88%에 달한다
황혼이혼후 노후생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남편의 연금을 나눠 갖는것이다
연금분할은 황혼이혼으로 빈곤에 빠지기 쉬운 여성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라 보면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노후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5년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이후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지급 년령은 만 60세이상 이며 지난해까지 50대 50이었으나 한쪽의 책임이 더 큰것에 반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지난 12, 30부터 당사간의 협의및 재판으로 비율이 결정되며
이혼 3년이내 청구할수 있다
일단 분할연금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드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