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재경/회계관리 [소득세법]종합소득금액 계산
상큼소녀 추천 0 조회 212 04.11.22 22: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1.23 10:03

    첫댓글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구요.

  • 04.11.23 11:25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입니다..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1,375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를 차감후의 금액입니다..그리고 추가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등의 소득 및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 04.11.23 11:30

    추가설명 : 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입니다..법인(회사)은 법인세법, 대표이사(개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법인의 잉여금을 배당(원천징수)하면, 배당받은 대표이사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배당소득+ 기타의 개인소득이 합산되어 5월에 신고합니다..

  • 04.11.24 11:20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4,000만원 초과할경우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종합과세합니다 , 대표이사가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매달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 작성자 04.11.24 16:50

    아..제가 잘못본거였군요.ㅠ_ㅠ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보고,,어 책보니까, 사업소득이네?이러면셔 문제를 풀었던- 헤헤 고맙습니다.

  • 04.12.14 00:0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