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구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입니다..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1,375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를 차감후의 금액입니다..그리고 추가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등의 소득 및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설명 : 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입니다..법인(회사)은 법인세법, 대표이사(개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법인의 잉여금을 배당(원천징수)하면, 배당받은 대표이사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배당소득+ 기타의 개인소득이 합산되어 5월에 신고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4,000만원 초과할경우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종합과세합니다 , 대표이사가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매달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아..제가 잘못본거였군요.ㅠ_ㅠ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보고,,어 책보니까, 사업소득이네?이러면셔 문제를 풀었던- 헤헤 고맙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첫댓글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은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구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입니다..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1,375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를 차감후의 금액입니다..그리고 추가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등의 소득 및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설명 : 법인과 대표이사는 각각 별개입니다..법인(회사)은 법인세법, 대표이사(개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법인의 잉여금을 배당(원천징수)하면, 배당받은 대표이사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배당소득+ 기타의 개인소득이 합산되어 5월에 신고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4,000만원 초과할경우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종합과세합니다 , 대표이사가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매달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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