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 : ○○○
피 고 △△광역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시민운동단체로서 법인격없는 사단입니다.
2.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거 피고를 상대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3.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그러나, 피고는 20○○. ○. ○. 자로 “첫째 업무추진비 정보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외에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며, 둘째, 20○○. ○. ○.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대법원판결 이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4.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우선 위 두 번째 이유는 법률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 다음으로 첫 번째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사 원고가 청구한 정보속에 피고의 주장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행사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정보만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정보 정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참고로 △△광역시의 경우 업무추진비밀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열람만 허용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은 대개의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에 기재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서도 반증이 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 ○. ○.자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제2호증 결정통지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첫댓글 1빠 추천 함니다
취소 청구소송 보다는 직권남용으로 바로 고소 고발 하여야 함니다
소송해봐자 김빼기 작전 임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려면 시간낭비 돈 소비 되므로
어우경본부장 님 가르침되로 직권남용 형사고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빠른 답이라 생각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귀하의 1빠는 댁글로 인지 하고 있으나
1빠의 뜻은 추천의 의미 입니다.
제가 1빠입니다, 엄지 손까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녜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광주에 비가 오네요 송철이 스님을 만나서 점심을 하려고 전화 하여더니 안 받군요 궁금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3 빠
4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