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법인은 장사해서 남은 이익에서 종업원과 사장이 가져간 월급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 소득신고, 납부 합니다.
사장은 C에서 받은 월급을 개인 소득신고, 납부를 합니다.
S법인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이지만, 순이익을 E2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보내기에 법인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없읍니다.
따라서 사장은 S에서 받은 월급+배당소득을 합해서 개인 소득신고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Payroll Tax를 내지 않습니다.
S의 경우, 사장 월급이 5만불이고 배당소득이 3만불인 경우에 3만불에 대해서는 Payroll Tax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8만불에 대한 세금신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주의) Payroll Tax를 줄일 목적으로 사장 월급을 1만불만 가져가고, 7만불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극단적인 방법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읍니다. 종업원 월급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사장 월급은 가져가야 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저희는 회계사가 돈 널낸다는 말만 해줘서 그냥 그게 좋은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공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