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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입원의료비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깨비 추천 0 조회 203 12.10.23 15:3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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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4 07:18

    첫댓글 1.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해지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 염증 진단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아무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2.10.23 22:46

    2. 보험회사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12.10.24 07:16

    3.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변검사 염증과 감기는 상당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12.10.24 07:16

    4.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작성자 12.10.24 17:33

    1번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선생님 답변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아무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 해지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어떤 사고인지요.. 소변과 관련된 보험사고인지, 아니면 감기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고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지 요건 중에서 중대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된다고 하였는데, 소변검사 염증수치는 있으나 검사결과가 양호하여 처방이 따로 없는(검사를 위한 소변검사) 검사임에도 중대한 사항으로 보시는건지요

  • 12.10.24 23:28

    보험사고란 모든 보험사고를 말합니다. 치료와 관계 없이 검사결과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작성자 12.10.24 17:41

    추가로, 보험가입한 날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보험 효력개시 시점은 어느때로 보는걸까요?
    참고로 제가 설계사에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병원가기전에 하였는데, 실제 제 계좌에서 보험료 인출된 시점은 저녁이더라구요(보험회사에서 계약자 통장에서 바로인출해감)

  • 12.10.24 23:32

    보험료가 자동이체 납입한 시간부터입니다.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일은 물론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성립일까지 사이에 변동된 사항(소변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사실)도 포함됩니다.

  • 작성자 12.10.24 17:42

    만약, 보험회사가 해지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고 하면 제가 수용하는게 맞는걸까요?

  • 12.10.24 23:35

    해지 여부는 보험회사의 권한이나 감기로 인한 질병의료비 보험금은 고지의무 위반사항(소변검사 결과 염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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