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부산에서는 12일부터 승용차 의무 2부제가 시행된다.
의무 2부제는 19일까지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오전 7시부터오후 10시까지 시행되며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 운행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부제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승용차로 규정된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의무 2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의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준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내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실시를 앞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부산시내에서 강서구 녹산산업단지나 기장군 정관신도시 등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시외지역과 유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행정구역 상 부산시에 속하는 바람에 이들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경우 시외 출퇴근차량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차량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중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말 나들이 계획 역시 제동이 걸렸다.
12일 주말을 맞아 부산을 떠나 1박2일 일정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부산시민들 역시 자가용승용차 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나들이를 포기하고 있다. 차량번호 뒷자리 숫자가 짝수든 홀수든 관계없이 출발 당일인 12일 혹은 부산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 13일 중 하루는 자가용운행 금지일에 속하기 때문. 특히 음력 10월 중순 조상의 묘를 찾는 묘사시기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가족과 함께 전남 보성차밭을 찾기로 계획했던 이모(46·동래구 수안동)씨는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과 1박2일 일정으로 보성 등 전라도 일대를 돌아보려 했지만 13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날 2부제에 걸리는 바람에 포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