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는 벤처기업 사장을 상대로 투자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한 혐의(사기)로 이모(64)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주도한 조모(57)씨를 수배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통해 토지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모 벤처기업 사장 이모(44)씨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일부를 투자하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23억원을 대출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앞서 지난 3월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A(69)씨 소유의 토지 8만7천㎡(시가 59억원 상당)가 등기부상 저당권 설정된 것이 없고 수십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어 담보 대출을 받기에 적당한 것으로 물색, A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일당 중 연령대가 비슷한 이모(64)씨를 내세워 토지주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 명의로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점 노려 벤처기업주 이용
이들은 특히 토지담보 대출은 개인 명의 대출보다 기업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대출받기에 더 쉽고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 투자를 빌미로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산업기밀유출방지와 관련한 벤처기업 상대 홍보활동 과정에서 벤처기업 사장 이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토지담보 대출을 통한 투자 얘기를 듣고 미심쩍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히게 됐다.
경찰은 토지주 행세를 한 이씨와 벤처기업 사장 이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직전 현장을 덮쳐 이씨를 검거한 뒤 이어 다른 일당의 소재를 파악해 붙잡았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없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