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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혁신도시에 ‘보호관찰소’ 몰래 공사···진주시는 나몰라라 공사현장은 당초 경찰소, 소방서 부지···200미터 거리에 중학교 예정부지까지
[진주=위클리오늘] 최희호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주민 몰래 ‘진주보호관찰소’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정협의 기관인 진주시(시장 이창희)조차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어 주민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진주시 충무공동 101-1(진주 화평교회 옆)에 지난 4월30일부터 연면적 500평, 지상 4층 규모의 ‘진주보호관찰소’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완료시기는 내년 3월이다.
문제는 공사현장이 당초 경찰소와 소방서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이라는 점과, 인근에 한림풀에버 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 주거시설, 세라믹기술원 등 공기업 다수가 위치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에서 약 200미터 거리에 중학교 예정부지까지 편성돼 있는 곳에 법무부가 공사 안내판조차 설치하지 않고 주민 몰래 ‘깜깜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격분한 혁신도시 주민들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와 ‘민원게시판’에 “이게 말이되냐. 재검토해라”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진주혁신도시 보호관찰소 이전 저지 비대위’를 발족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공식 온라인카페(http://cafe.naver.com/innocityunion)를 만들어 집단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비대위 회원들은 공식 카페 게시물을 통해 “일반 공사장은 공사안내판이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벌금까지 부과하지 않는가. (몰래 공사하는)법무부나 열심히 협조하며 쉬쉬하는 진주시 담당자 모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 A회원은 “이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학교며 아파트는 계획의 반도 안하고, 혐오시설은 몰래 짓고 있나. 그렇게 좋으면 시청 안에다 짓지. 정말 진주시공무원들 마인드 참 올드하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이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진주시청의 답변은 지연되거나 ‘법무부의 소관이라 진주시청 직무가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만 이어지는 실정이다.
민원인 B씨는 “진주시청은 왜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왜 법무부의 대변인인가. 시장님도 위보다는 아래를 살피는 행정을 해달라”며 이창희 진주시장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공기업 이전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중인 공무원 C씨는 “관련소식을 듣고 깜짝놀랐다”며 “최근 성폭행범 김선용의 탈주 사건도 있고 해서 마음이 혼란스럽다. 어딘가는 설치해야 하지만 사전에 공지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법무부나 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과 관련해 진주시 김병무 건축과장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착공과 관련해 행정협의만 문서로 할 뿐이지 준공도 공공기관에서 한다.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주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이나 진주시로부터 어떤 협의나 해결방안을 제안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취재는 대변인 쪽으로 해 달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해당지역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측은 11일 “진주보호관찰소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며 쉽지 않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년 7월 12개 보호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설치하며 개청했다.
이후 보호관찰소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실시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따라 가정폭력사범,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