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과 횡령~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도16015 횡령 (차)
상고기각-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限定하여~
*借用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
자~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使用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與否.
(積極),
자~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基準,
자~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관계(= 위임자)
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他人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參照).
자~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답니다.
자~
#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限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 參照).
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限定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參照).
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주식회사) 로부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限定하여
34,087,8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가 유찰되었고~,
이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격 저감을
염려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자~
피고인은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 및 이자
합계 34,117,958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4,087,800원을 차용함으로써
* 그 소유자가 되었고,
경매법원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입찰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原審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無罪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여한돈은
* 목적과 용도를~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로 限定하여
위탁한 금전으로서~
* 이에 대한 소유권은
대여 以後에도~
위탁자인 피해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4,087,800원을
차용함으로 써~
*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原審의 이유 說示는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위 돈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 입찰보증금 납부 時點에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위탁 신임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입찰보증금은
* 피고인의 소유가 되어~
그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과 횡령~
김형학
추천 0
조회 352
26.10.26 10:5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