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드리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지미수 부분을 복습하다가 질문드려요(로만 197페이지입니다)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에서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에서
착수중지는, 예를 들어 총을 그냥 안쏘기만 하면 되지만
실행중지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자신이 하는게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등 제3자의 도움을 얻는 정도는 가능)을 하고 그 인과관계로 결과방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게 실익이라는데, 이는 중지미수 성립요건에 대해서 착수중지로 보는 측과 실행중지로 보는 측이 나뉘어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게 용이가 구별하지 않아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로 해결하는 것인가요?(197페이지의 사례의 경우처럼) 그렇다면, 실제로 사례에서 문제 풀이를 할때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언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착수중지와 실행중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됩니다. 즉 총을 발사하지 않았으면 착수중지가 되고, 총을 발사하였으면 실행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현상이 그러하듯이 한계선상에서는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두발의 총을 쏘아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였지만, 한발만 발사하고 그만 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행위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주관설의 입장에서는 아직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착수중지로 보게되고, 피해자의 법익을 중시하는 객관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실행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아 실행중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선상의 경우에만 양자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례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쉽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사례를 해결하시면 되고, 한계선상에 있는 사례의 경우에만 구별 학설을 적어주신 후 하나의 학설을 취하면서 사례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완전 이해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