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료 제출
사 건 번 호 서울송파경찰서 2019-021360(2019-030644)
고 발 인 김 홍 준(010-4704-6262)
피고발인 1 오 0 0
피고발인 2 곡성군청 성명불상 화물담당 공무원
위 고발인은 피고발인 오00은 광주지방법원 2019나205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사건의 판결문을 면죄부처럼 내세워 범죄 사실을 축소 내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헌법, 화물법, 민법 등이 규정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금전적인 착취 및 사기행위를 계속하고, 교통사고를 끊임없이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계속하라고 북돋우는 판결이라는 증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제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나205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판사(제1심 판결 포함)들은 판사가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들에 불과합니다.
- 아 래 -
1. 지입화물차량 번호판 값에 관하여
1-1. 번호판 값은 첨부한 대법원 판례 등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값, 번호판 값, 권리금, 위탁사용료 등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1-2. 번호판 값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차량에 등록해 주면서 받고 있는데, 등록을 마친 지입차량의 차주는 제3자에게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매매행위를 [전전이전(傳轉移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첨부 7 : 대법원 판례, 첨부 8 :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9 : 증인신문조서).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계간지 [검찰]을 보면 검찰도 지입차량이 관습적으로 [전전이전(傳轉移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첨부 11 : [검찰]).
2. 버스회사, 택시회사들이 지입차량 번호판값을 지입차주에게 반환한 사례에 관하여
2-1. 화물, 버스, 택시 등이 공히 지입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 정책으로 버스는 1985년에, 택시는 1986년에 모두 직영화 되었으며, 직영화 과정에서 지입회사들은 이전에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차량 번호판 값을 모두 반환하고 번호판을 환매(還買)하였습니다(첨부 9 : 증인신문조서).
2-2. 그런데 고발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화물의 지입제는 고위 공직자들이 지입화물회사들에게 부역하므로 서 현재까지 근로자를 착취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광주지방법원 2019나2052 사건 판결행위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반 헌법적이고, 화물법과 민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범죄행위입니다.
3-1. 광주지방법원은 고발 외 피해자 이병우와 김영란이 피고발인 오00에게 지불한 번호판 값 8,860,960원 중 5,000,000원을 판단유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3,860,960원을 난데없이 [차량 번호판 등록비]라고 작명(作名)까지 해주면서 오00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첨부 6 : 광주지방법원 판결).
3-2. 판단유탈도 문제지만 만천하가 알고 있는 차량 번호판 값을, 원고나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그 돈이 [등록비]라고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친절하게 [등록비]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등록비로 사용되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3-3. [등록비]라고 판결하려면 적어도 원고(피고발인 오00)가 등록비로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영수증 등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지출 근거도 없이, 오00이 주장한 바도 없는 등록비로 썼다고 창작하여 멋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3-4. 광주지방법원이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나1419)과 같이 지입차주의 번호판 값 8,860,960원의 상계주장을 인정하였다면 오00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6,878,000원 보다 많은 돈이어서 오00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었을 것이며. 피해자 이병우와 김영란은 생계의 수단인 화물차량을 운행중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5. 번호판 값을 다투는 동일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나1419)
은 화물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들어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번호판 값을 당연히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10 :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9나1419).
3-6. 대전지방법원은 판결이유에서 관련 법률규정은 지입회사의 착취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3-7. 따라서 누가 보아도 광주지방법원 제1심 2018가단7288, 제2심 2019나2052 사건의 판결을 한 각 판사들은 헌법 제119조를 유린하여 특수계급인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에 부역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3-8.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집이 있고, 부모형제가 있는 평범한 아이들을 잡아다가 형제복지원에 넘기고 삔땅을 챙기던 당시 경찰관들보다 더 야만적이고 악랄한 자들이 광주지방법원 관련 판사들입니다.
3-9. 고발인은 공수처가 설립되면 조선총독부 공무원보다 더 악랄한 판사들을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4.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 - 지입제 척결
4-1. [검찰](1973년 제2집 - 대검찰청) 계간지 기사를 보면 검찰도 운수사업의 지입제운영이
-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착취에 그치지 아니하고
- 국가 경쟁력 향상 역행
- 교통사고 피해자인 제3자(국민) 보호에도 역행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입제를 척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1 : [검찰]).
4-2. 이 고발 사건을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께서는 피고발인들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등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6 : 광주지방법원 판결(2019나2052)
7 : 대법원 판례(67다142)
8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9 : 증인신문조서
10-1 :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나1419)
10-2 : 확정증명원
11 : [검찰] 1973년 제2집(대검찰청)
2020. 5. 15.
위 고발인 김 홍 준
전남 곡성경찰서장 귀하
첫댓글 고생많으십니다.
위법자들은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