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공공장소 흡연금지 법위 규정>>에 근거하면 북경시에서는 5월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흡연금지 하게 되며 위반시 벌금하도록 규정되였다.
시 위생애호협회(市爱卫会)에서는 1000여명의 전문 흡연 감독원을 배양하여 각 시, 가두, 향, 진에서 감독 집법(執法) 한다.
흡연규정 위반시 회사 처벌금액 1000—5000원; 개인 처벌금액: 10원
가. 완전 흡연금지 공공장소 범위:
1. 의료기구 실내 구역;
2. 탁아소, 유치원;
3. 중소학교, 중등고등학교;
4. 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센터 실내 구역
5. 영화관, 음악청, 전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기관. 소년궁, 등 과학교육 문화오락장소;
6. 상업, 금융업, 우정업, 전신업 영업청;
7. 공공버스, 택시차, 궤도교통 내 및 매표구;
8. 사회에 개방한 문물보호단위;
9. 체육관 ,헬스관;
10. 체육장 및 헬스장 시합구역 및 휴식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