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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부천터미널 소풍 지하통로 슬럼화 방지를 위해 상가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여기에다 소풍측이 사용승인 허가를 받으면서 지하통로 이행보증금 124억원을 5회에 나누어 납부키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가압류 등 법적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 마저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천터미널 소풍은 수영장 및 판매시설 확대 등 사업변경과 관련 지난 2006년 6월 실시한 재협의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터미널 건물 지하2층과 지하철7호선 역사와 연결할 것 등 11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07년 4월 부천터미널 소풍은 지하통로와 지하철역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심의를 받기 전 취하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부천터미널 검토의견수렴 자료에는 당시 경기도는 이 지역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 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보다 판매 및 관람시설의 과다한 입지로 인한 주변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는 특히 당초 원안대로 보행연결통로 설치는 지하철과 터미널 간 환승 및 이용승객 편의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이동거리(308m)가 멀어 무빙워크(moving walk) 설치와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는 당초 건물 준공과 동시 지하철 연결통로도 확보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았으나 2006년 6월 심의에서는 무빙워크 설치는 커녕 장래지하철 역사와 보행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해 주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강제의무사항인 지하연결통로 이행 보증금 124억원을 5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 24일 부천터미널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그러나 소풍은 1회분 15억원은 납부하고 현재까지 약속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부천시는 뒤늦게 가압류 등 법적제재에 나서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부천터미널 1.2.3층은 이미 한국자산신탁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가압류 등 법적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지하통로 308m중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용허가 당시 도시계획시설인 부천터미널에 가압류를 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허가한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천터미널 소풍 특혜시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풍이 지하연결통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워 지하연결통로에 상가를 유치하겠다며 부천시에 사업제안을 한 상태며, 부천시가 상가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천시가 소풍이 아닌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협약을 맺을 경우 교통영향평가 강제이행 조건에 따라 124억원을 납부해야 할 소풍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제3의 사업시행자는 공유면적(시 소유)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전체 건물 소유주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시설결정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며, 건물 준공 후 즉시 부천시에 기부체납 해야 하므로 상가를 분양할 경우도 불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소풍측이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124억 전액을 납부하고 무려 308m에 달하는 지하통로를 조성할 경우 노숙자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지하통로를 조성하지 않는 방안 검토도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