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사님! 공인노무사 기출 23회 34번문제에 대해 여쭤보기 위해 글을 쓰는중입니다!
5번선지가 틀린 이유가 대표자가 들어가서 틀린 지문인가요? 그렇다면 대표자가 빠지면 맞는 지문인지 만약에 담당자 혹은 당사자가 들어간다면 맞는 지문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노조법 제29조와 제29조의 2를 참조해서 보는 중인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했다면 제29조에 나와있는 단체교섭 당사자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건 지 또한 여쭤보고싶습니다!
첫댓글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의 위임이 없어도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지난번 질문처럼 개정되기 전 문제를 접하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의 노무사 1차 대비용 객관식 노동법 문제집, 각 강사의 1차 노동법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문풀" 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바로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님 말씀대로 시중 문제집으로 문제풀이를 해야겠네요! 문풀 이라는 어플은 지금 사용중입니다! 교재 p.181의 노조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당사자x, 담당자o) 와 제 4항 아래에 있는 당구장 표시의 단체교섭 당사자를 보고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세휘 어떤 부분에서 혼동하셨는지 이해됩니다.
대표자가 당사자인지, 담당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다른 노동조합들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하는 것인지 위임없이 담당자의 당연한 권한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군요. 문풀 어플에서 해당 문제에서 질문하시면 바로 제게 알림이 떠서 더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