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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재산세 분납
현이 추천 0 조회 63 16.10.21 20: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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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21 22:37

    첫댓글 현이님~~
    현행법상 으로는 과세관할구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지문은 틀린지문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문의하신 지문이 기출지문으로 본적이 없구요.ㅠ.

    암튼,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만 기억한다면 답 고르는데 문제 없을 거구요.^^.

    파이팅~~!!

  • 작성자 16.10.22 10:40

    감사합니당.
    문제오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문에는 분납으로 되있는데 물납으로 보면 교수님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16.10.22 10:54

    @현이 네~~.^^.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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