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에 '관할 구역 내 다른 재산은 없고 주택만 소유한자의 납부세액이 900만원일 경우 분할납부할수없다'가 옳은 지문이라고 하는데요틀린 지문 아닌가여???? 500만원 이ㅣ 초과 시 가능한 거니까
첫댓글 현이님~~현행법상 으로는 과세관할구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지문은 틀린지문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문의하신 지문이 기출지문으로 본적이 없구요.ㅠ.암튼,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만 기억한다면 답 고르는데 문제 없을 거구요.^^.파이팅~~!!
감사합니당.문제오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지문에는 분납으로 되있는데 물납으로 보면 교수님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즐거운 주말되세요.^^
@현이 네~~.^^.파이팅~~!!
첫댓글 현이님~~
현행법상 으로는 과세관할구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지문은 틀린지문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문의하신 지문이 기출지문으로 본적이 없구요.ㅠ.
암튼,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만 기억한다면 답 고르는데 문제 없을 거구요.^^.
파이팅~~!!
감사합니당.
문제오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문에는 분납으로 되있는데 물납으로 보면 교수님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현이 네~~.^^.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