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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집트 중앙은행, 새로운 수입규제정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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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18 | 국가 | 이집트 | 작성자 | 노정민(카이로무역관) |
이집트 중앙은행, 새로운 수입규제정책 발표 - 수입 관련 서류는 은행 간 직접 송부만 인정 - - 신용장 개설 신청 시 대금 100% 예치 필요 -
□ 신규 수입규제 정책 개요
○ 2015년 12월 21일, 이집트 중앙은행은 2016년 1월 1일부로 이집트 현지 제조업체들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집트 내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입물품의 신용장(L/C)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 - 모든 수입 관련 서류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직접 수입자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함(수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 금액의 100%를 반드시 계좌에 예치해야 함(이전까지는 20~50% 예치). 지불보증수표(Certified Check)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사용하는 수입 건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 적용 - 단, 생산용 원재료 또는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재, 의약품, 백신, 분유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100% 예치 대상에서 제외
○ 중앙은행은 수입업자들이 가능한 많은 외환을 배정받기 위해 한 건의 수입건을 여러 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을 신청해오던 관행도 금지할 예정이라 함(하나의 수입 건으로는 한 은행을 통한 한 건의 신용장 개설만 가능), 그러나 식품, 의약품, 백신의 경우는 기존대로 여러 은행을 통한 신용장 개설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
□ 수입규제 강화 배경
○ 부족한 외환보유고 유지: 이집트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64억 달러가량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는데, 이는 이집트의 연간 수입액을 기준으로 약 3개월치의 수입대금에 불과해 이집트 중앙은행은 부족한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달러 현금 계좌 예치 제한 등). · 달러 현금 예치 제한: 이집트 내 개인 혹은 기업을 막론하고 은행계좌에 일회 1만 달러 월 최대 5만 달러까지만 입금할 수 있게 제한한 제도. 이로 인해 암시장에서 환전한 자금의 수출대금 활용이 크게 제한됐음
○ 무역적자 심화: 이집트는 취약한 산업 구조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해 2014년 기준 약 40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대표적인 외환 수익사업인 관광산업이 계속되는 테러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을 감안할 때 무역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용 원료/원재료 및 자본재를 제외하고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소비재 수입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임
○ 소비재 수입 증가: 이집트의 연간 수입액은 2014/2015 회계연도를 기준 전년보다 수입이 1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승용차, TV, 컴퓨터 내구성 소비재 수입이 34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급 소비재 등 불필요한 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전문가 및 업계 반응
○ 이집트 경제전문가들은 이집트가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현지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집트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역시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 특히 부족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타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투자, 공여, 차관 등)해야 하는 이집트 입장에서 지원된 외환이 고급 사치품을 수입하기 위해 소진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보임.
○ 반면, 수입자 협회나 기업들은 이집트 중앙은행이 독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거래대금의 100%를 사전에 예치하게 될 경우 손실 발생이 불가피 할 것을 우려. 특히 2015년 2월 달러 현금의 계좌 예치를 월 5만 달러로 제한한데 따라 수입대금 결제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던 터라 이번 조치가 수입자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전망
○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이집트 중앙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번 조치는 신용장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현지 업체들을 접촉한 바로는 D/A, D/P, T/T 거래 등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가 수출자와 수입자 은행 간 직접 송부가 필요하다고 해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신용장 거래 외의 대금결제 방법과 관련해 정확한 이집트 정부의 방침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집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방안을 모색해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입 건에 대해 대금의 100%를 예치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은행 간 거래를 통하게 한 이번 조치로 충분한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이집트 기업들은 수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이집트 내 소비재 부족 현상은 향후 더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도 제기됨.
○ 이집트 정부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억제정책을 펼침에 따라 소비재의 대이집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원료·원자재, 자본재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수입할 수 있어 품목별로 이번 조치의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이집트 중앙은행 발표자료, 현지 일간지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