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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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취득가액
|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매매가액+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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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 용도변경, 계량, 이용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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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율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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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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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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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1년(1.1~12.31)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함 |
(-)양도소득기본공제 | 미동기양도자산을 제외하고 1년(1.1~12.31)에 250만원 |
(=)과세표준 | 합산하는 경우 관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
(X)세율 | |
(=)산출세액 | |
(-)감면세액 | |
(+)가산세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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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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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 과신고납부세액의 10% | 과신고납부세액의 40% |
미납부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3% |
★ 부당한 경우란 다운계약, 거짓문서, 조작, 은폐 등을 말함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 합산하는 경우 합산 전 이미 신고한 산출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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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세액 | |
(+)농어촌특별세 | 자경농지를 제외한 감면세액의 20% |
(+)지방소득세 | 자진납부할세액(가산세 포함)의 10% 상당액 |
(=)총부담세액 |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 |
신고납부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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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다음 연도 5.1~5.31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