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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입니다!
예배론 시리즈 1편-교리 정의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을 위한 ‘국가법’과 신자들의 예배에 대한 ‘양심의 자유’는 과연 조화될 수 없는가요? 7월까지는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임에도 ‘선제적’으로 현장 예배를 폐쇄한 진보성향의 신학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었다면, 8월부터는 전염병 2-3단계 격상에서조차 생명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만 강행하려는 보수우파적 성향의 신학에 대한 고민이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평소에 개혁신앙을 함께 논의했던 개혁주의자들 안에 양극단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대립입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도 역사적인 자료를 인용할 때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한쪽 면만 강조합니다. 분명 성경과 종교개혁자료들은 현장 예배를 ‘지키라’는 명령과 위험할 때는 ‘피하라’는 명령이 함께 있음에도 반쪽만 언급하며 성도들의 시선을 왜곡합니다. 루터, 츠빙글리, 칼빈, 베자, 낙스 등 16-17세기 신학자들은 정부의 정치성향, 위정자의 신앙유무를 떠나서 전염병이 시작되거나 확산되면 현장 예배를 최대한 지켜가되,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피하도록 동시적으로 권면했습니다.
특히 우파적 성향의 칼빈주의자들은 지금과 같이 전염병의 위험이 격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공적 분석과 보건적 판단도 외면하고 “정부의 프레임이다”, “언론의 조작이다”, “치사율이 작다”, “코로나는 위험하지 않다”라며 극단적인 해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해석 때문에 성도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국가적인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해 있는 데도 자신의 정보와 해석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예배적 양심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빠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은 도무지 안 보이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쳐도 전 세계 의사들과 국가들의 코로나 방역도 가짜라고 한다면 ‘음모론’적 세계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 전염병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혁주의가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20장 4항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간에 지지해 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예배적 양심이 국가와 이웃 성도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안 보이는 가 봅니다.
이 예배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 예배론 논쟁은 4가지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① 진보신학적 입장--7대 방역 아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선제적으로 현장 예배를 폐쇄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진보정부에 오직 무조건적인 협조만 강조합니다.
② 우파신학적 입장--전염병 2-3단계 격상에서조차도 생명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만 강행하며 자신들이 싫어하는 진보정부에 오직 무조건적 반대만 합니다.
③ 중도신학적 입장--예배 폐쇄나 생명위협은 둘 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논쟁에 휘말리기 부담스러워서 양쪽 모두 존중하자라고 혼합주의적 해석을 말합니다.
④ 정통 칼빈주의 입장--현장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도덕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킵니다. 그러나 국가나 교단과 같은 공적 기관이 전염병 위험 선포를 하면 ‘부득이함’을 적용하여 현장 예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보신학적 입장은 요한복음 4장23절의 “신령과 진정 예배”만 강조하며 현장예배를 너무 무시하고 있고, 우파신학적 입장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라는 말씀만을 강조하며 무조건 현장예배강행을 주장하지만 양쪽 모두 편협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가르친 예수님과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과 회당의 현장예배를 지키며 존중하고 계신 것은 안 보입니까? 또한 히브리서 10장도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라고 했지 부득이해서 예외적으로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것까지 비판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난 7월까지 진보성향의 ‘선제적 현장예배 폐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염병의 심각단계에서조차도 부득이함을 인정하지 않고 현장예배만 강행하려고 하는 우파성향의 ‘무조건적 현장예배’ 주장을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비판해보고자 합니다.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국가론과 예배론은 모두 목숨이 달린 주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신학적 문제점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적 입장들 중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해석을 성도들이 선택하여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개혁주의 예배론은 2계명의 원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루터파와 복음주의 계열은 특별히 성경이 금지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예배형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허용적(자유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개혁파 예배의 규정원리는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모든 예배순서와 형편을 동일하게 강요하는 ‘예배명령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된 요소는 반드시 지키며, 암시적으로 허용된 세부규칙은 본질적 요소를 돕는 방식으로 각 교회의 자유선택을 존중하고 허락하는 원리입니다.
명령된 예배 요소는 주일성수 개념 아래서 사도행전2장 42절의 “설교, 성례, 헌금,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세부적 순서와 형식은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고백처럼 성도의 사려분별로 선택하거나, 부득이한 것들, 예외적인 것들은 허용해 줍니다. 이런 선택원리를 ‘덕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칼빈도 기독교강요 4권10장부터 예배론을 설명할 때 규정원리(행2:42)와 사려분별(예절과 덕/고전14:40)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도 ‘예배명령서’라고 하지 않고 ‘예배모범’(form, directory)라고 합니다. 예배모범 서론에서도 고린도전서 14: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전서 14:26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두 구절을 예배원리로 소개하면 ‘덕스러움’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안에도 이 규정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퍼-칼비니즘이나 엄격한 청교도주의자들, 세대주의적 재세례파적 근본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부분만을 규정원리로 이해하여 “성경에 이런 예배가 어딨어?, 없으니까 절대 안 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느슨한 혼합적 칼빈주의, 알미니안적 칼빈주의, 신비주의적 칼빈주의는 규정원리와 허용원리 중 허용원리를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결국 정통 칼빈주의와 양극단의 잘못된 칼빈주의의 예배론 이해는 “사려분별”, “부득이함”, “예외적으로 허용함”, “아디아포라”(중립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주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보적 성향의 칼빈주의자들이 취한 ‘선제적 현장예배폐쇄’는 ‘부득이함’을 남용한 것입니다. 부득이함을 남용하면 사울과 같이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삼상13:12)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을 살려 준 행위’(아말렉 전투)는 아주 그럴듯한 부득이함이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반대로 우파적 성향의 칼빈주의자들처럼 어떤 경우라도 예외적인 경우라도, 또한 국가와 교단의 공적 판단도 부정하며, 오직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만 강조하면서 지금은 부득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즉 부득이함을 부정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예수님조차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부득이함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마12:7)고 책망한 내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생명도 무시고, 배고픈 자들도 외면하는 그런 강퍅한 현장예배주의자를 비판하셨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율법주의는 두 종류로 나타난다. 첫째는 로마가톨릭처럼 비성경적인 내용을 강요하며 맹종 맹신을 요구할 때 나타납니다. 둘째는 하이퍼-칼비니즘, 엄격한 청교도주의, 재세례파, 세대주의, 근본주의처럼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조차도 섭리적인 어떤 ‘예외’와 ‘ 배려’ 없이 ‘지금’, ‘당장’, ‘모두’, ‘완벽히’를 외치며 급진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 대적하자고 시작했던 근본주의가 후기에는 금주운동, 금연운동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포도주를 사용하는 성찬까지 파괴하고 급기야 모든 현대문화와 문명을 거부하는 ‘반(反)문화주의’, ‘반(反)문명주의’, ‘반국가주의’, ‘반지성주의’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온라인예배가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이 부득이함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부득이함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예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문화적 수단에 대해서도 온라인 예배를 규정원리로 이해하면 사이버교회주의, 무교회주의, 무형교회중심주의, 세속화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온라인문화조차도 거부하면 반문화주의, 반문명주의, 흑백이원론주의에 빠집니다. 정통 개혁주의만이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입니다! (예배론 시리즈 1편-교리 정의)[신원균 교수(분당한마음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회장, 대신총회신학 (한마음개혁교회)| 작성자 신원균목사
[출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입니다! (예배론 시리즈 1편-교리 정의)[신원균 교수(분당한마음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회장, 대신총회신학 (한마음개혁교회) | 작성자 신원균목사
[출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입니다! (예배론 시리즈 1편-교리 정의)[신원균 교수(분당한마음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 회장, 대신총회신학 (한마음개혁교회) | 작성자 신원균목사
예배론 시리즈 2편-구약과 신약 주경
(히브리서 10장25절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며...)
1. 구약에서 부득이한 경우 예배 형식 변경
구약은 정해진 장소(예루살렘)와 정해진 시간(3대 절기), 정해진 제사(5대 제사)법 안에서 예배드리는 ‘규정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신 후 구약의 제사중심적 예배는 중단됐지만 구약에서는 이 규정원리를 어기면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레23:30)라는 말씀처럼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현장 제사시절조차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배려를 허락하셨습니다.
우선 절기와 관련된 유월절 예외규정입니다. 유월절은 1월14일 지켜야 하는데 예기치 않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할 때는 1달 뒤 2월14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월 십 사일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민9:6-13)]
다음은 5대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 예외규정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법의 규정원리를 깨고 함부로 변경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레10:2). 이처럼 제사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3대 절기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야 할 때 예루살렘까지 이동하기가 힘든 어려움과 부득이함이 발생하면 돈으로 바꾸어서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신14:24-26)]
에스라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 엄중한 회집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엄중한 회개운동 중에 갑작스럽게 큰 비가 와서 회중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부득이함이 발생하자 지도자들은 현장의 회개집회를 변경하여 백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회개하자고 백성들을 다 죽음의 위기에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 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삼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구월 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스10:8-13)]
이와 같이 구약은 목숨을 걸고 절기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엄격한 현장제사 중심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을 변경하는 섭리적 배려를 허락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형식적인 현장제사에만 집착할 때는 현장제사에 대해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시51:16)라는 파격적인 충고가 쏟아집니다. 이사야서는 현장제사에만 집중하는 외식주의에 대해서 더욱 엄하게 책망합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인 마음과 규정원리인 외적인 제사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1: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2. 신약에서 부득이한 경우 예배 형식 변경
웨스트민스터 신조 21장 8항 예배론에서 ‘부득이한 경우’의 근거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12절은 유명한 안식일 개념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안식일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안식일의 노동금지(레23:3) 명령을 그 어떤 경우라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있을 수 없는 ‘절대노동금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잘못된 열심, 무자비한 열심, 배려 없는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안식일 개념을 공격하는 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12:7)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예를 들면서 구약의 안식일 규정도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고 신약의 안식일 원리도 ‘부득이한 사건’, ‘선행을 하는 일’ 등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짐승이 위험에 처해도 구해주는 것이 합법적인데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으면 더욱 예외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주일의 개념임을 배웁니다. 오히려 배려 없이, 예외 없이 무작정 현장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2:27)라는 말씀처럼 시간과 장소에만 집착하는 샤머니즘과 미신이 될 수 있다고 엄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시간과 장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형태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12: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가실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마12: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1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 (마12: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 예수를 송사하려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12: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마12: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외에도 초대교회는 모이는 현장에 대한 다양성을 거듭 인정합니다. 성전은 유대인과의 갈등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장소였지만 이곳에서도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2:46). 때로는 회당에서도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행13:14)”, 그리고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행1:13)”라는 말씀처럼 개인 가정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골4:16)” 이처럼 초대교회조차도 일률적인 현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현장과 어떤 공간과 모이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각 나라와 문화적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현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은 성도들이 부득이한 경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홀히 하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 6계명의 ‘살인죄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현장예배 결사항쟁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8:1)”라는 말씀처럼 부득이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신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득이한 경우 피신하는 모습을 봅니다(행9:25). 또한 예수님은 위험이 처하면 반드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10:23)는 말씀처럼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피하라고 충고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 현장예배 강행을 주장하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히브리서 10장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라고 했지 부득이해서 예외적으로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것까지 비판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히10:8)”는 10장 전체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현장 제사예배만 강조하는 잘못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독교 모임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지 오직 현장예배만 고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9-10장은 유대인들의 구약적 제사적 현장예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신 문맥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현장을 잘못 이해하여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현장주의자들에 대한 심각한 책망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현장을 강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25절은 예배원리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은 ‘예배론’이 아니라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기독신자들의 모임을 조롱하는 유대 제사주의자들과의 갈등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25절이 예배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작정 현장예배만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증거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들이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첫째로 유대인 모임(συναγωγὴν-쉬나고겐)과 기독인 모임(ἐπισυναγωγὴν-에피쉬나고겐)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임’(ἐπισυναγωγὴν-the assembling)이라는 단어를 달리 사용했습니다.
둘째로 기독신자의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ἑαυτῶν-ourselves/‘기독신자인 우리’)를 사용했습니다(한글번역 생략)
셋째로 ‘습관’(custom)은 단 한 번의 현장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26절의 ‘짐짓’(willfully)처럼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기독교모임의 조롱을 비판한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처럼 현장제사만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자들의 모임을 조롱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26절에 ‘성령훼방죄’와 같은 엄중한 주제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히10:26).
그래서 25절의 ‘습관’(ἔθος-the manner)이란 단어가 26절 ‘짐짓’(Ἑκουσίως-willfully)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그 습관이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강퍅하게 기독신자들을 조롱하는 유대인들 악행이었으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 죄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현장예배원리로 사용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형벌(성령훼방죄)을 받는다고 해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서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예배에 빠진 성도가 아니라 기독신자를 조롱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도 단순히 부득이하여 현장 예배를 벗어난 기독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제사중심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한 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6:4-6)”는 말씀의 연속적 경고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12:31)”라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훼방죄’에 대한 대표적인 신약의 표현들입니다. 결국 25절의 ‘습관’경고는 넓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다루라는 권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단 한 번도 현장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현장예배원리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해석에서 한 단어나 한 문장만 가져다가 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아래서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을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은 예배의 규정원리를 가르치면서도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섭리적인 배려를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돕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예외적인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장예배가 아닌 온라인 형태의 예배도 임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신원균 교수(분당한마음개혁교회)/https://cafe.naver.com/hmchurch/11182
예배론 시리즈 3편-교회사 분석
(교회사에 나타나는 예배의 부득이함)
앞서 1편에서 소개한 것처럼 개혁파의 예배원리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원리는 극단적인 문자주의처럼 “온라인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어?”라고 묻고 “기록에 없으니 비성경적이다”라고 단순히 배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혁파의 올바른 규정원리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독교인의 사려분별로 찾으며, 부득이하고 중립적인 것은 개교회가 선택을 하도록 허락해 주는 방식입니다(WCF1.6.). 이제 3편은 교회사에서 소개하는 예배의 ‘부득이한 경우’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2000년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한국교회사까지 끊임없는 피난의 역사입니다. 전쟁, 전염병도 무섭지만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핍박 때문에 정든 국가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부득이하여 현장예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부득이하여 현장예배를 떠나는 성도들을 정죄하면 우리는 개혁교회 역사 전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현장을 쉽게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부득이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죄로 정죄해도 안 됩니다. 칼빈은 전자를 향해서 겁쟁이 ‘니고데모주의자’(요3:1)라고 비판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자비한 율법주의자’(마12:1)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현장예배를 지속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주일성수와 현장예배는 영원한 명령이요 도덕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드리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현장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때로는 마을 전체가 타 지역으로 피했습니다. 칼빈도 고향인 프랑스가 아니라 스트라스부르그, 제네바 등에서 이민 목회를 했고, 낙스도 독일이나 제네바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의 역사 자체도 피난의 역사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피난 가는 유명한 메이플라워호 사건도, 한국의 일제시대, 6.25 시대에 현장예배를 변경하여 피난 가는 역사도 모두 피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교회사를 다룰 때도 크랜머(영국)나 귀오 드 브레(벨직 신조 저자), 주기철 목사님처럼 현장에서 죽은 이야기만 언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보존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성도 모두를 피신시키고, 본인도 피신가시다 다시 돌아오신 것이지 무조건 현장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진보성향의 목사들은 16-17세기의 흑사병을 예를 들면서 피신한 것만 강조하고, 현장예배 강조하는 보수우파적인 목사들은 일제시대, 6.25사건, 중국, 북한 예를 들면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모두 자신들의 특정 정치신념에 휘말려 자신에게 유리한 한 쪽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는 ‘현장예배’ 강조와 ‘피신’의 역사가 모두 존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6-17세기 흑사병 아래서도 엄밀한 ‘주일성수주의자’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개혁주의자, 청교도들은 현장 예배를 영원한 도덕법 명령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부득이함이나 예외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무작정 현장예배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극단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현장예배를 강조한 자들은 로마가톨릭과 재세례파였습니다. 마치 결혼에서 어떤 경우라도 ‘절대 이혼금지’(로마 가톨릭)나 국가에 대해서 ‘맹세 금지’(재세례파)만을 외쳤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종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한 시간과 공간만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조 21장 6항은 “오늘날 복음시대는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요소든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나 방향에 매이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매일 각 가정에서나 은밀한 곳에서 홀로(4) 그리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시간과 공간에 집착하는 맹종, 맹신, 미신적 형태를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성향 목사는 이 문장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다음에 현장의 공적 예배를 강조하는 문장도 함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로 부르실 때는 공적집회에서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보수우파 성향 목사들은 뒷 문장만 강조합니다. 역시 잘못된 편향적 해석입니다. 6항에는 두 내용이 모두 제시되고 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베자도 항상 예배의 규정원리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전염병의 정도가 심해지면 성도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피신의 순서를 환자,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성도들과 시민들, 목사와 위정자들로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목사와 위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와 백성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 환자를 돌보며 전염병에 긴밀히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제네바 목사회 기록에는 전염병 중에 성도를 돌보지 않고 일찍 현장을 떠난 목사를 권징하는 내용도 있고, 반대로 전염병 지역에서 피신하지 않고 병을 악화시키는 악행들을 치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자의 신앙 유무와 정치적 성향 유무를 떠나 최대한 서로 협조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부딪칠 때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저항하기도 했지만 질병이나 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힘을 다해 위정자의 정책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이 기독교강요의 헌사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 두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는 가장 악독하고 미운 왕이었지만 헌사에서 반국가적 행동을 하는 재세례파와 국가를 존중하는 개혁파 교회를 구별하여 국가정책을 펼쳐달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국가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16-17세기 국가관 때문에 최근 소개된 R. 백스터의 교리문답에서도 “국가 위정자가 전쟁이나 불, 전염병 등으로 교회 예배를 금지할 때는 교회도 순종해야 한다”(109문)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당시의 보편적인 국가관이었습니다. 베자의 전염병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과 글에도 같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생기는 두 가지 질문: 첫째 전염병이 창궐하는지 아닌지: 둘째 신자는 이 전염병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짧지만 학식 있는 소고”(London, 1580)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원이었던 윌리엄 가우지(구지)(William Gouge; 1575년-1653년)의 교리문답 55문에서도 주일을 잘못 적용하는 5번째 오류에 대해서 “필요한 일조차도 불법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지적합니다. 즉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 날에 약간의 따뜻한 고기를 요리하기 위하여, 혹은 여러 가지 긍휼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허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이들은 부득이함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현장예배만을 엄격하게 강요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안식일을 과격하게 적용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사 속에서 현장예배를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서 소개되듯이 유대인들이 안식을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전쟁 속에서 모두 전멸하는 슬픈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부득이함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적들과의 전쟁 속에서조차도 안식일에는 절대노동금지를 적용하여 전투하지 않고 오직 현장의 제사와 예배만 집중했습니다. 적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안식일에만 집중 공격하였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결국 랍비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수정하여 안식일지라도 적들이 쳐들어오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에 해당되는 전투를 행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황당한 일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국가의 공적 권위를 부정하고 국가의 어떤 요구도 거절한 재세례파의 주일관과 예배관입니다. 이들은 극단적 문자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형태의 예배가 어딨어?”라고 반문하면서 근대 문명의 발전과 문화적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죄악으로 취급했습니다. 급기야 성경대로 예배드려야 한다면서 1세기의 농경시대와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1세기처럼 오직 농사만 짓고, 마차타고 다니고, 모든 미적 감각과 의학과 교육을 거부하고 검은 색 옷으로 통일하여 농경생활하며 현장예배도 1세기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고집했습니다. 1세기 문화도 구약에 비교하면 엄청 발전된 문화인데 구약은 안 따라하고 신약형태로 따라하는 극단적 편협함을 보였습니다. 현장예배도 오직 육성으로만 고집하고 복장도, 참석하는 모습도 옛 문화만 고집합니다. 어두워도 전기사용은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촛불만 사용하는 등 반사회적인 문화배격주의적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보건, 의료 등의 혜택은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1900년대 초 유교문화 아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 ㄱ자와 가림막 예배당이 있었지만 근대화 되면서 이 형식을 철거했을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음탕한 예배라고 비판했던 양반교인들의 미흡함을 아셔야 합니다. 1980년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교회의 반응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교회시스템을 사탄의 도구라며 정죄하여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지만 1-2년 후 거의 모든 교회가 컴퓨터 사용하고 홈페이지로 설교영상 찍어서 전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 시행초기에 교회들은 주일예배 망치며, 한국교회 망한다고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성경에 대한 극단적 문자주의와 개혁파 신학의 부족함으로 오는 행동들입니다.
교회사에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유대인들, 로마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주일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예외적인 부득이함을 인정하지 않고 과격하고 무자비하게 적용하면 동일한 실수들이 나타납니다. 현장예배는 각 시대와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고유한 문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혼합되면 세속화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회, 온라인예배를 본질로 이해하는 신복음주의의 세속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낯선 문화를 무조건 반대하면 반문화주의, 반이성주의, 반국가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이미 들어섰고, 4차 산업시대는 온라인 문화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문화와 헬라어를 통해서 교회가 자리잡은 것처럼 종교개혁시대는 인쇄술의 발달로 책과 편지로, 근대 시대에 서구나 한국 초기 선교 시대는 우편, 대독설교, 순회설교, 전파(라디오), TV, 영상, 인터넷 등등의 문화적 보조수단들 사용해 왔습니다. 이미 교회는 영상과 컴퓨터, 인터넷을 다양하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들, 환자들, 군인들, 낙도나 오지마을, 교회 건물 안에서 조차 본당에 참여할 수 없어서 다른 층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형편들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이 온라인 문화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온라인 문화를 정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하는 극단주의가 됩니다.
교회사 속에는 예배규정원리를 목숨처럼 지키면서도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신도 하고,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수단들을 예배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교회사 속에 나타난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성도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근대문명( 교회당 장소, 시설들) 아래서 사용하는 현장예배 형태는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몇 십 년 전만해도 시계가 없어서 종소리 듣고 현장예배를 드려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장예배의 형식이란 이렇게 각 나라와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이지 율법적인 형태로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예배의 본질(규정원리)로 사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임시적이며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능합니다.
예배론 시리즈 4편-기독교 강요와 신조
(공교회 신조가 말하는 예배의 부득이함)
소요리문답은 60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세상일과 오락을 그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쉬는 것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표현도 보면 현장의 공적예배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예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양쪽 모두를 설명합니다.
이 부득이함 때문에 의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안위와 생명을 다루는 필수직업 종사자들은 2-3교대 근무 때문에 주일예배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종교개혁 시절에도 이런 직업군들의 현장예배 불참을 권징하지 않고 모두 허용해 줬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부득이함도 인정할 수 없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잘못 주장하면 나라가 망하고, 시민들은 생명을 잃고, 도적 때가 창궐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그 경중에 따라 피신을 부득이함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135문에서 “제6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죄들에 대해서 136문에서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들이다. 또한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개혁파 교회 예배원리인 ‘규정적 원리’를 가장 잘 정립해 놓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원리란 극단적 문자주의를 따라 “온라인 예배 어딨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안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혁파 교회는 로마 가톨릭처럼 모든 것을 예식서로 강제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세부적인 형식은 개교회의 섭리적 형편에 의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법, 예배규정서’를 제시하지 않고 ‘예배모범’(form, directory)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모범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지 모든 조항을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 명령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예배모범은 예배의 핵심 요소들만 몇 가지 제시하고, 이 요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예배순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14:26),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14:40)는 두 구절을 제시하여 개교회가 각 나라의 부득이한 형편 아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서론] 즉, 앞서 사용했던 예식서를 그 여러 가지 의례와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던 예식들과 함께 버리고, 아래에 소개되는 ‘예배모범’을 보통 때나 특별한 때에 공적 예배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 예배모범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은 고수하고, 그 외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일치하는 성도의 사려분별의 법칙을 따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위 서문에서 보듯이 핵심적인 예배원리를 모두 준수하되 그 요소를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형편과 문화적 생활 수단 등을 기독인의 사려분별로 잘 살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절과 질서를 따라서 품위 있고 덕스럽게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명령이지만 어떤 현장예배로 드릴 것인지는 부득이함을 고려하고, 예의와 질서를 갖추는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현장예배 형태를 일률적으로 강요하면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의 예배명령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함께 경고해 줬습니다.
16-17세기 당시에도 극단적 문자주의자들 때문에 현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심각한 신학적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건물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신약을 따라 개인의 가정집을 선호했지만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은 형상들을 제거한 후 성당의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건물을 확보하거나 지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이런 자유선택원리를 ‘예배모범’ 안에 담아준 것입니다.
현장예배에 대한 배려는 [예배모범: 공적인 엄숙한 금식에 대하여]에 더욱 잘 드러납니다. “종교적 금식은 전적인 금욕을 요구한다. 다만 육체적으로 약하여 금식이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없다면, 그런 경우에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을 때는 체력을 유지할 어느 정도의 음식을 취할 수 있으나 아주 조금 취해야 한다.”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연약한 성도들은 음식을 공급받도록 부득이함을 적용해 준 것입니다.
제2 스위스 신조 22장 “교회의 집회에 관하여”에서도 명확하게 부득한 경우에 현장의 공적예배를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모임이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 의하여 부단히 회집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 교회의 모임들은 비밀리에 회집되거나 은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교회의 원수들이 박해하는 이유로 교회의 모임들이 공적이 되지 못한 것을 예외로 한다면 교회의 모임들은 항상 공개적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로마제국의 황제의 폭군정치 치하에서 초대교회의 집회가 어떻게 비밀한 장소에서 일어났는가를 알고 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4권10장은 교회론 중에서 성경적인 예배론을 정립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로마가톨릭의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현장예배의식들을 비판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성경적인 예배원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규정원리’입니다. 사도행전2장42절에 기초하여 설교, 성례, 헌금, 기도, 주일성수 등을 명령된 예배 요소로 제시합니다. 둘째로 ‘질서와 예절’원리입니다. 세부적 순서와 형식은 성도의 사려분별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즉 부득이한 것들, 예외적인 것들은 ‘덕스러움’ 속에서 선택하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27-32절까지 “교회 정치와 예배를 바르게 정리하는 길, 예절과 사랑과 자유로운 양심” 형태로 소개합니다. 우선 27절 “교회법의 필요성”에서 “교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한(고전14:40) 바울의 명령에 성의껏 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처럼 고전14:26, 40절을 중요한 구절로 잡습니다.
이런 질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은 절에서 “그러나 사람들의 관습과 마음은 각양각색이며 사람들의 판단과 성향은 상충되므로 명확한 법의 규정이 없으면 견고한 조직을 이룰 수 없다. 또 일정한 형식이 없으면 절차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현장예배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교회법을 통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예배형태의 구체적 명령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올바른 교회법의 문제”로서 “적절하고 위엄 있게 행해지고”, “인간애와 절도의 유대로 질서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30절에서는 “교회법에 의한 속박과 자유”라는 제목아래 로마 가톨릭의 “자기들의 불경하고 독재적인 법”도 주의해야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폐단을 듣고 거룩한 법이 있을 여지를 일체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여 재세례파와 같은 무질서주의자들도 경고합니다.
즉 역사 속에서는 현장예배질서를 잘못 이해하여 율법주의 같은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모든 질서규범을 거부하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신앙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적인 무질서가 나타나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주일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과 공간, 순서, 형식 등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형편 아래서 개교회가 예절과 질서 속에서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형식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거듭 경고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명령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일은 시대의 형편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시고 한 형식이 모든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전반적 규정 즉 교회의 질서와 예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표준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
31-32절에서는 “교회법과 관련된 속박과 자유의 문제”라는 제목 아래 예배에서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경우, 중립적인 것(아디아포라)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장예배가 로마 가톨릭처럼 미신화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합니다.
“예배 일시와 예배 장소의 건축물, 어느 날 어느 시편을 부를 것인가 하는 등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 단,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날과 시간을 정해 두는 것과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 것이 편리하다. 공공 질서에 관계된 사항을 각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도록 버려 둔다면 이런 세밀한 일에서 생긴 혼란이 큰 분쟁의 씨가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은 아무래도 좋다고 해서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경우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좋아하는 예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어느 누가 큰 소리로 불평을 말하며 없는 지혜를 있는 체 한다면, 그는 주 앞에서 어떤 이유로 그의 신경 과민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31절),
“따라서 옛날에 의식을 제정했을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 자체로는 현저히 불경건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교회에서 무서운 미신들을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없다.”(32절)
따라서 칼빈은 결론적으로 32절에서 현장예배의 세부적인 선택은 예절과 질서를 따라 덕스러움 속에서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와 형태도 변경, 수정,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정의 운용과 목적을 전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두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부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지켜오던 규정의 폐기까지도 용인할 것이다. 다른 환경 하에서는 불경건하지도 않고 예절에 어긋나지도 않는 의식일지라도 현 상황하에서는 기회를 보아서 폐기하는 것이 합당하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도 고리도전서 14장 40절의 “품위 있게”와 ‘질서’를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허락되는 것입니다. 문화적 수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 임시적으로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파 예배원리는 주일성수 아래서 현장예배를 규정원리로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부득이함이 발생하면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임시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득이함의 판단은 개인이나 개교회 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판단과 장로교회는 총회의 판단 등을 살피면서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보건적으로 총회적으로도 모두 위기 상태라고 말하는데 몇몇 보수우파 목사와 신자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전염병 정보는 과장됐다고 왜곡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판단이 맞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성도들과 시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한 개인의 판단이나 찌라시 같은 정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현 정부의 반기독교정책들은 법률적 테투리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합시다. 하지만 그 외의 내용은 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성경을 분석하고, 교회사의 다양한 예들을 들여다보면서 개혁파 교회의 공적인 신조들의 해석을 따라서 국가법과 예배법을 적용해야 가장 건강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국가관과 예배관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성경적 입장임을 이번 기회에 더욱 깊이 배웁시다.
신원균 교수(분당한마음개혁교회)/https://cafe.naver.com/hm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