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쁜 선관위다.
쳐죽일 선관위다.
누구를 위한 선관위인지 알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제1조(목적) 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유권자(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입부호자)의 인성, 자질, 정치적 소견 및 그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소속 정당 및 해당 정당의 정강이나 이념 등을 판단할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입후보자가 최소한 100일 전에는 결정되고 충분한 자료가 개개인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행의 대통령 후보 등록시한(서거전 23일)은 터무니 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다.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간 후보 단일화는 민주적 절차인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간 담판이나 여론조사가 과연 민주적 절차인가?
단일화된 후보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판단인가?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설로 나도는 권력분점 혹은 대통령과 총리 나눠먹기는 위항을 위반하는 것인가 아닌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제6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첨부한다.
위의 규정들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24일전부터 2일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2일 이내에 벽보를 부착(첩부)하여야 하며,
그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12월 9일에 인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추진중인 야권 후보단일화 결과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 조처라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철수와 재인의 단일화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최종 야권 단일화 후보의 기호를 확정하고
그 기호가 기재된 투표지나 벽보를 제작하도록 하겠다는 수작아닌가.?
그렇다면 법 64조에 의한 선거벽보 규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야권 단일화가 확정되어야 벽보나 선거홍보 책자나 전단지가 인쇄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배포된다는 이야기 아닌가?
12월 9일 이후에 인쇄되어 배포될 벽보와 책자를 보며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12월 19일에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유권자가 도대체 왜 그렇게 벼락치기 시험공부하듯 쫒기며 판단해야 되는가?
⑤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1.17>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10.1.25>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야권 단일화를 통해 무소속의 안철수씨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경우
민주통합당으로 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위 2.항의 예외조항은 특정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 한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그 선거구에서는 특정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 조항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일 선거구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추천대상을 결정한 다음 결정된 추천대상과 무소속 후보를 다시 경쟁시켜 거기서 승리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정당에 의한 후보자 추천행위가 아닌가?
단일화를 위한 경쟁이 없이 애시당초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로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행위 아닌가?
선관위야 말해봐라.
너희가 지금껏 묵인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과연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길이냐?
투표지를 12월 9일에야 인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기호를 그때까지 확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선거 벽보나 선거 공보물 또한 12월 9일 이후에나 인쇄되어 배포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경우 후보자 등록일 5일 이내에 벽보가 부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충분한 비교 검토 후에 가능한)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냐?
도대체 왜 그딴 결정을 내린 것이냐?
유권자를 홍어 거시기로 보는 것은 아니겠지?
첫댓글 그렇게 하여 천안함 폭침 북괴의 소행아니라고 유엔에 진정서 보낸자를 수도 서울 시장으로 선출한것 아닙니까 ?
서울이 제일먼저 적화일보 직전에 와 있고 패망직전의 월남과 같은 풍전등화의 현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