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7년 책은 변경된 법령으로 수십개의 사진과 함께 더 쉽게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저자가 소방세계에 입문한지 어언 20년의 성상이 되어가며, 부족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소방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국내에서 운 좋게 많은 소방학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재를 비롯하여 출간한 저의 소방학 서적들이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출간한 서적마다 독자여러분께서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법학(法學)을 전공했던 저는 지난 1999년부터 소방법규책을 출간하면서 대학교재 쪽으로 집필을 하였으나 이제 대학교재와 함께 수험서 쪽으로 “소방관계법규”라는 과목으로 여러분 곁을 다가온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험서인 이 소방관계법규책이 첫 출간되고 10년 넘어서 수십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도 발행부수와 함께 경이로움을 금하지 못하였으며 사뭇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 성원에 유지하는 길은 실시간 변경되는 소방법을 출간할 때마다 수정하며 더욱 적중률 있는 문장구성으로 핵심이론을 만드는 것과 또한 원문에 밑줄과 고딕체부분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편집, 뉴버젼으로 다시 출간하겠습니다.
우리는 법(法)이라 하면 우선 부드럽지 못하고 난해한 형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방인(Fire fighting)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필수사항으로서 본서는 그에 대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은 내용의 조항끼리” 엄선 조합하여 이해하기 쉽고, 유사조항을 찾는 시간을 줄였으며, 이해가 쉽도록 그림 및 사진을 230여개를 실었습니다. 2 어느 시험이든 자주 출제되는 핵심내용을 각 편수 서두에 요점을 정리하여 학습하기 쉽도록 편집(고딕체와 별표☆표시)하였으며, 원문에 완벽한 4대 법령을 서식을 제외하고 모두 싣도록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모두(핵심+원문) 싣도록 하였습니다. 3 원문에는 법제처의 4대 법령 원문과 함께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과년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년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과년도 소방설비(산업)기사를 비롯한 소방관계시험의 중요도를 법조항 또는 문장의 단어에 밑줄로서 선별하였습니다. 4 소방공무원 임용 및 승진수험서,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대학교재 등 “어느 수험서 못지않은 국내 최고의 교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본서와 함께 효자과목으로 알려져 있는 과목의 “법규만점작전”의 계획으로서 타 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부디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자는 본서를 열심히 썼다고 자부했는데 수시로 발견되는 부족함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편집 및 교정 도우미 연구원들을 비롯하여 수고해준 제자들, 또한 편집자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 동 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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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 정리 ※ 저자가 얘기하는 소방법규 학습법 ∙10 ∙정리 01 책임별에 의한 분류 ∙11 ∙정리 02 소방 4분법 벌칙 정리 ∙12 ∙정리 03 날짜별에 의한 분류(법령별) ∙14 ∙정리 04 날짜별에 의한 분류(숫자별) ∙15 ∙정리 05 미만·초과에 의한 분류 ∙16 ∙정리 06 조동훈 소방학 도해(圖解)개념 학습 정리 ∙17 ∙정리 07 소방기본법 구성이론 ∙20 ∙정리 08 명령 등에 의한 분류 ∙21 제1편 소방기본법(핵심) 01 총 칙 (소방기관, 종합상황실, 박물관, 종합계획) ∙ 1법-22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력, 국고보조, 소방업무 응원) ∙ 1법-26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 (화재경계지구, 불의 사용, 특수가연물) ∙ 1법-29 04 소방활동 등 (교육·훈련, 안전교육사, 소방신호, 긴급통행, 강제처분 등) ∙ 1법-32 05 화재의 조사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출입조사, 경찰·보험 협력) ∙ 1법-40 06 한국소방안전협회 ∙ 1법-43 07 벌 칙 (5년3천, 3년1500, 300, 200, 100만 벌금/ 200, 20만 과태료) ∙ 1법-44 0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보일러~ 불의~, 특수가연물, 과태료부과기준) ∙ 1법-48 0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소방용수표지·설치기준, 소방신호 종류·방법) ∙ 1법-52
제1편 소방기본법(원문) 제1장 총 칙 ∙ 1법-58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1법-62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 1법-65 제4장 소방활동 ∙ 1법-68 제5장 화재의 조사 ∙ 1법-77 제6장 구조 및 구급(삭제) ∙ 1법-79 제7장 의용소방대(삭제) ∙ 1법-79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1법-79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1법-81 제9장 보 칙(p82) / 제10장 벌 칙(p83) ∙ 1법-82 시행령(p85) ~ 시행규칙(p90) ∙ 1법-85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 1법-95
제2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핵심) ※ 소방시설법 구성이론 ∙ 2법-107 01 총 칙 (용어의 정의) ∙ 2법-108 02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보상) ∙ 2법-110 03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특례, 방염) ∙ 2법-112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작동·종합의 자체점검) ∙ 2법-122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과징금) ∙ 2법-130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2법-132 07 보 칙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청문, 신고포상금의 지급) ∙ 2법-133 08 벌 칙 (5년5천, 3년3천, 1년1000, 300만 벌금/200만 과태료) ∙ 2법-134 ※ 소방용품(소화설비 등) 미리보기 ∙ 2법-136 0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별표1~9)∙ 2법-140 •시행령 별표1- P138 / •시행령 별표3- P140 / •시행령 별표2- P142 •시행령 별표5- P150 / •시행령 별표4- P154 / •시행령 별표5의2- P155 •시행령 별표6- P156 / •시행령 별표7- P157 / •시행령 별표9- P158 ※ 혼동되는 유사 벌칙 정리 ∙ 2법-159
제2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원문) 제1장 총 칙 ∙ 2법-162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 2법-165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2법-172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2법-185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2법-203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2법-214 제7장 보 칙(p218) / 8장 벌 칙(p228) ∙ 2법-218 시행령(p232) ~ 시행규칙(p255) ∙ 2법-232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 2법-264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핵심) ※ 소방시설공사업법 구성이론 ∙ 3법-277 01 총 칙 (용어의 정의) ∙ 3법-278 02 소방시설업 (시설업등록·운영, 과징금) ∙ 3법-279 0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완공검사, 하자보수, 감리, 도급, 공시) ∙ 3법-284 04 소방기술자 (소방기술경력 인정 등) ∙ 3법-293 05 벌 칙 (3년1500, 1년1000, 300, 100만 벌금/200만 과태료) ∙ 3법-296 0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3법-298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원문) 제1장 총 칙 ∙ 3법-308 제2장 소방시설업 ∙ 3법-309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 3법-320 제4장 소방기술자 ∙ 3법-339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 3법-343 제7장 보 칙(p344) / 제8장 벌 칙(p346) ∙ 3법-344 시행령(p349) ~ 시행규칙(p359) ∙ 3법-349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 3법-374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핵심) ※ 위험물안전관리법 구성이론 ∙ 4법-383 01 총 칙 (용어의 정의) ∙ 4법-38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 4법-386 02 위험물시설설치 및 변경 (완공검사, 지위승계·폐지, 과징금) ∙ 4법-394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예방규정, 정기검사, 자체소방대) ∙ 4법-398 04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운송) ∙ 4법-407 05 감독 및 조치명령 (출입·검사 등) ∙ 4법-409 06 보 칙 (안전교육, 청문) ∙ 4법-409 07 벌 칙 (1년~10년, 7년7천, 1년1000, 500, 300만 벌금/200만 과태료) ∙ 4법-410 0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옥내·옥외탱크·옥내탱크·지하탱크 ∙ 4법-416 ·간이탱크·이동탱크·옥외·암반탱크저장소/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 순)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원문) 제1장 총 칙 ∙ 4법-436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4법-442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4법-452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 4법-467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 4법-469 제6장 보 칙(p471) / 제7장 벌 칙(p474) ∙ 4법-47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 4법-47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 4법-488 (1-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p490/ 2. 행정처분 p494/ 3. 과징금 p496 4. 제조소 p497/ 5. 옥내저장소 p507/ 6. 옥외탱크저장소 p514/ 7. 옥내탱크저장소 p526 8. 지하탱크저장소 p529/ 9. 간이탱크저장소 p534/ 10.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p535 11. 옥외저장소 p539/ 12. 암반탱크저장소 p541/ 13. 주유취급소 p542/ 14. 판매취급소 p552 15. 이송취급소 p553/ 16. 일반취급소 p563/ 17. 소화·경보·피난설비의 기준 p571 ~ )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 4법-605
부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핵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요약 ∙ 5법-614 ✜ 기본형 실전 능력 기르기 ∙ 5법-622
부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원문) 제1장 총 칙 ∙ 5법-625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 5법-628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 5법-631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5법-641 제5장 보 칙 ∙ 5법-651 제6장 벌 칙 ∙ 5법-6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 5법-6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 5법-659
기출문제 ∙ 소방관계법규 테스트(중앙통합 임용시험 2017.4.08 시행)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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