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애플(APPLE)도 아이패드(iPad)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중국에서 애플 아이패드 테블렛이 판매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애플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아이패드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팔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은 이후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이기 때문이기에 중요하다.
프로뷰의 IPAD에 대한 상표권 등록
애플이 이처럼 아이패드라는 상표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 아이(i)시리즈 제품으로 시장에 매김질 하려는 강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프로뷰와 애플의 상표권 분쟁은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뷰국제그룹(唯冠国际控股有限公司,홍콩) 산하 선전프로슈기술(唯冠科技(深圳)有限公司)이 2001년 중국에 아이패드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마쳤다. 홍콩프로뷰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했고, 중국대륙,홍콩,대만,미국,영국등 7개국가와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2001년에서 2004년에는 그룹 자회사 대만프로뷰가 유럽연합,한국,멕시코,싱카포르등 국가에 아이패드 관련 상표권을 신청,획득하게 된다.
애플과 프로뷰의 아이패드 상표 분쟁의 시작
2005년 애플이 유럽연합시장 진출시 아이패드에 대한 상표권이 대만프로뷰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애플에 아이패드의 상표권이있는지 영국에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아이패드를 시장에 내 놓은 상태에서 애플을 하는 수 없이 이 상표를 사 들이기로 했다.
2009년 12월 23일 애플 대행사인 영국 IPADL사와 선전프로뷰 법률부장 마이 레이(Ray Mai,麦世宏-당시 그룹 CEO양롱산의 권한 대행자)이 계약을 쳬결하였다. 10개의 상표권(Trade Marks)에 대해 영국 IP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서명후 영국 IP사는 대만 프로뷰에 3.5만 파운드를 iPad상표권 이전 값으로 지불했다. 이후 IP사는 애플에 10만파운드를 받고 상표권을 다시 넘겼다. 이와 동시에 대만 프로뷰는 부계약으로 중국내 상표권도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
이 문제의 핵심 사항중 하나는 중국의 상표권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다. 선전프로뷰의 주장은 대만프로뷰가 선전브로뷰의 본사이기는 하지만 선전브로뷰의 자산은 선전프로뷰가 가진다는 것이므로 대만프로뷰가 아이피에 이전하기로 한 중국내 상표권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선전 프로뷰에서는 대만 프로뷰와 맺은 중국 상표권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중국내 아이패드를 판매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다.
2010년 애플이 선전프로뷰와 만나 협의가 있었고 이때 선전프로뷰가 중국내 아이패드 상표권 이전료로 수천억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 2월 9일, 애플 대행사인 IPADL사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들어, 중국에 선전 프로뷰의 아이패드 상표권 취소를 신청했다. 선전(심천) 중급 인민 법원은 2010년 4월 19일 아이패드 상표권에 소유에 대한 애플의 소송과 선전프로뷰의 소송 제안을 받아 들여, 2011년 2월 23일,8 월 21일, 10월 18일, 총 세번에 걸쳐 이 안에 대해 심리를 하였다. 2011년 12월 5일 선전법원은 1심에서 애플과 IP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4만5천6백 위안의 접수 수수료는 애플과 영국 아이피 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선전프로뷰가 승소한 것이다.
애플은 이 판결에 불복, 광동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 사이 2011년 9월 애플은 아이패드2를 중국 시장에 팔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011년 3분기까지 108억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2012년 2월 7일 프로뷰의 대변인 변호사 마샤오동(Ma XiaoDong)에 말에 따르면, 프로뷰는 상해 법원에 애플 아이패드(iPad)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한 선전프로뷰는 14일 중국세관에도 아이패드의 수출입 제한을 공식 요청했다.
프로뷰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우리는 이미 상표권을 위반한 아이패드의 수출과 수입 금지를 중국세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루만에 이런 조치가 잇달아 취해지는 것은 '애플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려는 선전프로뷰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고 중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중국세관이 프로뷰의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애플은 큰 난항에 직면하게 된다.
아이폰,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의 공장은 중국 선전(深圳)과 청두(成都) 두 도시에 있다. 수출입이 막힌다면 이 업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에상된다.
아이패드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로 돌아 갈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2심에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중국 대륙에서 생산,판매는 물론 수출입의 이중으로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다.중국 법률 계 인사들은 2심에서도 애플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적어서 판결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선전프로뷰가가 소송을 끌고 갈 경우 애플은 수억 달러 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패드의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상황은 애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12년 3월 아이패드3를 중국시장에 공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애플의 대응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판매대에서 아이패드가 사라졌다.
중국대륙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상표권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중국 정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애플의 아이패드를 팔던 상점들은 아이패드를 판매대에서 빼내고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아직도 팔고 있는 지역도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스쟈좡(石家庄) 등 북부 도시를 비롯해 20여 개 도시에서는 이미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고,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하이, 텐진(天津) 등 도시에서도 프로뷰 소송 담당 변호사 사무소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애플 대리점과 전자제품 점포에서는 신속히 아이패드를 중국 여러 지역 판매점의 진열대에서 치우고 있다. 아마존조차 인터넷으로 중국에 아이패드를 팔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구오메이,수닝등은 지역에 따라 아직 아이패드의 판매중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관련부문에서 아이패드의 판매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상하이 모 전자상이 대량의 아이패드를 수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 내의 많은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법적 이슈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표를 쓰던간에, 애플이 애플임에는 변함이 없다. 어차피 내가 애플의 상품을 구입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중국의 한 소비자가 말했다.
한편 17일 프로뷰그룹 동사장인 양롱산(杨荣山)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애플이 대만프로뷰와 맺은 전세계 아이패드 상표권 사용은 일종의 사기성이 있다. 당시의 대리인과 맺은 중국내 상표권 이전 부칙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프로뷰는 재정 위기에 처한 것은 맞다. 그러나 100억위안등의 배상을 애플에 제시했다는 등의 짓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내 상표권의 권리가 선전프로뷰에 있다는 법적 판결을 갖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2.2.18 이다솔(복단대2년),이진귀(상하이 TNC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