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에 대한 긍정설의 2번째 논거: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은 관할법원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지만 행정법원은 일반 사법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사법법원의 하나로서 전문법원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법원이 당해 민사사건을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1.
여기서 "사법법원"이 입법부/사법부 할 때 "사법"인가요?
아니면 공법/사법 할 때 "사법"인가요?
2.
밑줄 친 부분이 결론 같은 건가요?
아니면 "관련청구소송 병합을 통해 민사사건을 심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관할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 없다"는 별개의 논거인가요?
3.
위 내용이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이해한 대로 써봤는데 괜찮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사법체계상 일반법원과 행정법원 모두 대법원 산하의 법원이므로 항고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전자입니다. // 2. 네. 왜 가능한지는 수업때 말씀드렸습니다. // 3.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