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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부녀자 소득공제가 뭐에요??
댕댕 추천 0 조회 419 04.11.25 18:3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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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5 19:20

    첫댓글 1. 남편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대주인 여자. 2. 배우자가 있는 즉 남편이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는 얘기

  • 04.11.25 21:10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사일하니간 소득공제해 주겟다는말이죠 ,말하자면 부녀자,, 미혼은 아니고 결혼은 햇고 남자가 죽엇거나 이렇게 됫을대 일하는여자는 공제해주겟다는말이죠.

  • 04.11.25 23:37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1. 여성세대주 공제(남편없는 부양가족있는 세대주이어야함) 2. 여성벌이공제(배우자있는 여성소득자/배우자가 있어야함)

  • 04.11.26 02:32

    거주자 본인이 여성일때: 1.배우자는 없으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남편도 없는데 부양가족까지 있으니 힘드므로 배려^^독신자는 안됨) 2.배우자가 있는 여성(집에선 가사,밖에선 일..힘드니까 이또한 배려 ^^)

  • 04.11.26 16:32

    결론은 자녀가 있거나 남편이 있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 작성자 04.11.27 00:31

    그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자녀(16세)한명있고요, 아내의경우 밖에서 월소득이 150마넌이래요 그럼소득공제액은 얼마래요????

  • 04.11.27 19:17

    인적공제 질문한건가요? 남편의 경우 : 남편은 본인공제 20세이하 공제 해서 200만원 거기다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50만원 인적공제합계 250만원 아내는 따로 연말정산하겠네요. 아내 본인공제 부녀자공제 5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 인적공제합계 250만원

  • 작성자 04.11.30 00:28

    zㅋㅋ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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