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재임중에 있습니다.
2011.12월경 전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로 2012.2월경에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전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는 대략적으로 요략하면
1. 각종공사 의결정족수 미달 및 입찰업체 미달로 수익계약.
2. 재활용 업체의 최고가 선정을 해야 하는데 최저가 선정
3. cc-TV 공사비용 엄청나게 부풀려서 공사진행
4.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 공사진행 ( 약 4억공사)
-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및 CC-TV공사
5. 대표회장이 마음대로 관리비 집행 및 임의사용
일단은 위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시청에 진정을 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형사고발을 했으나
확실히 돈을 챙겼다는 증거를 입증할수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민사적은 법적대응을 진행중에 있고 1차 심리가 11월 13일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전 입주자 대표회의 공문으로 형사고발된 사항이 혐의없음 된 만큼,
전 입주민에게 알리고 자신들이 명혜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렀지만 형법상 돈을 받았다고 자신들이 인정하기 전에는
그리고 입증하기 전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땐 고소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고죄를 다룬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만큼
검찰에서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명예회복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명예훼손이 되는지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 부탁합니다.
주택법을 엄청나게 위반하여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장본인들이고
또한 시청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였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횡령과 배임이 되지 않을뿐인데 이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첫댓글 공고 안해도 됩니다. 혐의가 (증거) 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형사건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면 검사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하지는 않습니다 즉 범죄사실은 있으나 형사건으로 다루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중 하지 않고 또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또 같은 고소건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접수조차 안되며 상대편의 손해배상소송은 판사가 기각 시킵니다 판사는 입대의라는 자리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항상 청렴하고 투명하게 처신 해야 함을 주지 시키고 입주민들은 당연히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저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형사건으로 충분할거 같은데요
3번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방 갈거 같은데 이게 무혐의라면 무고죄 될수도 있지 않을가요
제가 해보니 주택법 위반이 될뿐 형사상 배임, 횡령죄가 안됩니다.
결과가 중요한가봐여.... 돈을 챙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인하기 전에는....
기타 위반사항은 주택법위반일뿐이지 형사상 처벌은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하고는 실체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법에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법적인 조치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적반하장인 경우로 보입니다. 저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