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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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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비리 전 대표회의의 명예회복에 관련 책임소재..
동대표. 추천 0 조회 230 12.10.24 20: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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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5 00:06

    첫댓글 공고 안해도 됩니다. 혐의가 (증거) 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12.10.25 09:33

    주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형사건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범죄사실 자체가 없다면 검사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하지는 않습니다 즉 범죄사실은 있으나 형사건으로 다루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중 하지 않고 또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또 같은 고소건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접수조차 안되며 상대편의 손해배상소송은 판사가 기각 시킵니다 판사는 입대의라는 자리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항상 청렴하고 투명하게 처신 해야 함을 주지 시키고 입주민들은 당연히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 12.10.25 12:29

    저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형사건으로 충분할거 같은데요
    3번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방 갈거 같은데 이게 무혐의라면 무고죄 될수도 있지 않을가요

  • 작성자 12.10.25 13:38

    제가 해보니 주택법 위반이 될뿐 형사상 배임, 횡령죄가 안됩니다.
    결과가 중요한가봐여.... 돈을 챙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인하기 전에는....
    기타 위반사항은 주택법위반일뿐이지 형사상 처벌은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하고는 실체는 너무나 다릅니다.

  • 12.10.25 15:47

    그렇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 12.10.26 07:51

    주택법에 처벌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 12.10.26 15:44

    법적인 조치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적반하장인 경우로 보입니다. 저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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