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 현행(’20년) |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문의처 |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 적용 |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20년 대비 1,500만원 증) |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90 |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0.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174만원 |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1.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원 |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71 |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4.9만명, 1,765억원 지원 |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6만명, 2,161억원 지원 |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2,407명, 195억원지원 |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3,404명, 255억원 지원 |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571명, 49억원 지원 |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880명, 78억원 지원 |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973 |
·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 · 대학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원격수업을 운영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 제한 |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 완화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252 044-203-6896 |
·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 ·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외 연수 및 비전임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수행 지원 - 박사후 연수 : 매년 500명, 연 45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50백만원 | ·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 박사후 연수 : 매년 750명, 연 45~60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70백만원 | 학술진흥과 ☏ 044-203-6871 |